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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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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지출원인행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경리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