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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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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잡종재산의 신탁)
①잡종재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한다)은 이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신탁기간은 20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동항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신탁회사의 선정범위, 신탁으로 발생한 수입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신탁회사의 신탁보수 기타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