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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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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출자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