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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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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