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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보조금의 신청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94·12·2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