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4조의3(적용배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31]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