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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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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3(적용배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