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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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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