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