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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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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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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
①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의 건설사업으로서 그 구역안의 시·군 및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시·도는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한도내에서 그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그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시·군 및 자치구가 동의한 한도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할 토목 기타의 건설공사를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소요경비를 수탁기관에 납부하고 수탁기관은 공사집행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