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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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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1.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④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의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갱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