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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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