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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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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