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4006호,1988.4.6>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재산의 사용·수익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재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기타 계약의 체결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관한 림시특례) 이 법 규정중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본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국무총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보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무부장관과 협의 또는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갱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466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