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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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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등 증감액
마.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년도 이월액
자. 불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