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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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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요물품에 대하여 직전 회계년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