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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리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리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