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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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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물품관리관등의 행위제한)
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