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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불법시설 철거등)
①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