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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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자동차등록증)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자동차등록증의 재교부)
자동차사용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표와 등록사항의 확인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표의 관리

제5조(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
시·도지사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통지서에 의한다.
제6조(자동차등록번호표의 교부절차)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표를 멸실 또는 훼손한 자는 그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1.15>
1. 멸실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 삭제<1990.11.15>
나.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다.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2. 훼손으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 훼손된 등록번호표
제7조(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등록번호표는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의 각 지정된 위치에 붙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전면에는 등록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등록번호표의 봉인)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후면에 붙인 등록번호표의 왼쪽접합부분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봉인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관할구역(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의 구조 및 관할구역의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④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재봉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등록번호표의 양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번호표의 종류 : 보통·중형·대형으로 구분한다.
2. 등록번호표의 차종별 분류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하여 각각 다른 기호로 표시한다.
3. 등록번호표의 용도별 분류 : 사업용·비사업용 및 외교용으로 하여 각각 다른 색깔로 칠한다.
4. 등록번호표에는 관할구역의 명칭을 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외교용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0조(등록번호표의 반납등)
①자동차소유자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후 지체없이 등록원부가 비치된 시·도지사에게 당해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또는 말소등록으로 인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때에는 당해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8.28]

제2절 자동차등록사항의 확인

제11조(확인기준)
시·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사항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당해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의 유효여부
2. 자동차등록번호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
3.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각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
4. 자동차의 소유권·사용본거지 기타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이 실제사실과 동일한지의 여부
제12조(확인통지·공고)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제13조(등록사항확인표의 표시)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사항확인표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의 등록번호표의 왼쪽 상단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전면의 등록번호표가 없는 자동차일 때에는 후면의 등록번호표에만 붙일 수 있다.
제14조(등록사항확인표의 재교부)
①자동차사용자가 등록사항확인표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등록사항확인표 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실의 경위 또는 훼손의 사실과 등록사항확인기록등을 심사하여 등록사항 확인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사항확인표)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등록사항확인표는 별표 2에 의한다.

제3절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

제16조(지정신청)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지정신청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2. 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의 예정액 및 그 산출기초서류
3. 신청인의 신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③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지정절차)
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중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보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지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장의 위치변경)
①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교부대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부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번호표교부대행사업장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제17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사업장의 위치변경이 자동차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시설기준)
법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명칭 및 주소의 변경)
①교부대행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양도·양수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교부대행자의 표지)
①교부대행자는 그 사업장의 보기쉬운 곳에 별표 4에 의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
①교부대행자는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법 제6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교부(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9.8.28>
②교부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액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산출기초를 명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수료의 신구대비표(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등록번호표의 가격과 교부에 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업무구역의 조정)
①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부대행자의 업무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인접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교부대행자의 업무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번호표의 재질의 개선
2. 노후된 등록번호표금형의 교체
3. 등록번호표의 도색의 개선
4. 업무계획의 수립시행
5. 작업방식 기타 교부대행업무의 개선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각자등

제25조(차대번호등의 각자)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각자의 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대번호 : 제작회사 ·자동차특성 및 제작일련번호등이 나타나도록 순차적으로 연결된 수자 또는 알파벳문자로 표시한다.
2. 원동기형식 : 원동기형식(필요한 경우 제작회사를 표시하는 기호를 포함할 수 있다)을 수자 또는 알파벳문자로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6조(각자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할 수 있는 자(이하 "각자시행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각자시행자지정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게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자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각자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공고한다.
제27조(각자요금)
①교통부장관은 각자시행자가 하는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각자에 대하여 그 요금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요금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각자시행자에게 원가계산서와 산출기초를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각자의 신고)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형식별로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차대번호(원동기형식)각자 시행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각자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각자시행의 변경 및 폐지)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각자시행자는 그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차대번호(원동기형식)각자시행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자시행자는 각자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차대번호(원동기형식)각자시행폐지신고서를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양도증명서등)
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거래용 : 별지 제15호서식
2. 제1호외의 자의 거래용 : 별지 제16호서식
②자동차등록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작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4장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등

제1절 개선명령

제31조(개선명영사항)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번호표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부착물의 제거
2. 등록번호표의 도색 및 표기방법의 변경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사용의 정지명령)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서면에 의한다.

제2절 강제처리

제33조(자동차처리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를 명하거나 자동차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폐차 또는 이전하여야 할 기한과 이전장소를 정하여 당해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처리명령의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서면에 의한다.
제34조(강제처리대상자동차의 조사)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강제처리대상자동차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폐차를 명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25조제1항각호의 자동차중 폐차를 명할 수 있는 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소의 이전 또는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제36조(자동차의 매각등)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할 자동차의 예정가격이 200만원이하인 경우
2. 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하는 장소 및 일시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④자동차의 매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임시운행의 허가

제37조(임시운행허가신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시운행의 기간)
영 제11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8.28>
1. 신규로 제작하는 자동차(수입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시험운행의 경우 : 2년이내(부품변경을 위한 시험운행의 경우에는 1년이내)
2. 삭제<1989.8.28>
3.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 6월이내
제39조(임시운행허가증)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임시운행허가번호표)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표의 재질·규격·색깔 및 표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41조(임시운행허가기한표)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에는 별표 5의 임시운행허가기한표를 앞면의 창유리에 붙여야 한다.
제42조(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붙이는 위치)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
제43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멸실되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처분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자동차가 사용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을 교부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사용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법 제23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나 압류된 자동차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영치중인 자동차등록증의 환부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부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경우 지체없이 당해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임시운행허가번호표등의 반납등)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표를 교부한 시·도지사(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8.28]

제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45조(전산자료의 제공)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된 자료와 출력된 자료는 인쇄나 화일의 전송 또는 단말기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에의 연결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제공대상과 제공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46조(전산처리절차)
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
2. 자동차관련민원에 관한 업무
3. 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
4. 자동차정기점검에 관한 업무
5. 자동차관련 제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업무
6. 동원차량관리를 위한 업무
7.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자료의 입력)
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한 기관은 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지시한 사항을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현황
2. 자동차검사실적
3. 자동차정기점검실적
4.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8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 작성·시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기조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기고장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전산용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장 자동차의 형식승인등

제1절 자동차의 형식승인

제49조(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은 별표6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와 시설 및 기술인력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 1대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1989.8.28]
제50조(형식의 승인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9.28>
1.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아야 할 자동차는 성능시험의 실시결과 그 기준에 적합할 것
제51조(형식승인의 신청등)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형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형식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15>
1.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명세제원표
2. 변경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차종의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의 설계도(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투시도 및 배치도등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도면을 말하며, 변경차종의 경우에는 변경항목에 한한다)
4. 강도계산서(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변경차종의 경우에는 변경항목에 한한다) 또는 강도계산을 요하는 장치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성능시험자가 실차시험·실측확인등을 통하여 발행하는 인증서(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제작회사가 속한 국가의 공인시험기관이나 당해제작회사가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
5. 자동차의 외관도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자의 경우에는 최초형식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7.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계획서(연간 100대이하의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9.8.28>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당해자동차가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아야 할 자동차인 때에는 신청인에게 법 제 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성능시험자"라 한다)의 성능시험을 받을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제52조(형식의 승인)
①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의 형식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형식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때에는 기본차종과 변경차종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기본차종의 형식
가.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나. 차종
2. 변경차종의 형식
가. 차체형상
나. 원동기의 사용연료·행정·기통수 및 배기량
다. 동력전달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구동방식 및 구동축의 수)
라. 주행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2축·3축등)
마. 조향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조향차륜의 수등)
바. 제동장치의 종류(유압식·기계식·공기식등)
사. 차륜(단륜·복륜등)
아.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
제53조(동일형식신고등)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라지에타그릴의 형상 및 재질의 변경
2. 수하물적재장치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3. 간단한 차체형상의 변경
4. 승강구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5. 영 제1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장치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6. 창유리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7. 승객의자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8.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의 감소
9. 타이어의 규격의 변경
10. 차명의 변경
11.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②제1항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동일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전·후의 대비표
2. 변경전·후의 제원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의 외관도(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신고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의 확인검사

제54조(확인검사의 신청)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확인검사신청서에 제원표·명세제원표 및 자동차외관도를 첨부하여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확인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확인검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등이 형식이 같은 2대이상의 자동차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사를 하는 때에는 1매의 신청서에 수대의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을 일괄하여 기재하고 제원표·명세제원표 및 자동차외관도 각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자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외관도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9.8.28>
제55조(확인검사의 실시)
확인검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56조(확인검사증의 교부등)
①확인검사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한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확인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1.4.27>
②확인검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 1대의 확인검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원표
2. 명세제원표
3. 자동차외관도
제57조(확인검사수수료)
①법 제6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자가 받는 확인검사수수료액은 확인검사자가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확인검사를 신청하는 제작자등은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확인검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수수료액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
2. 확인검사대행수수료의 산출기초를 명시한 서류
3. 수수의 신·구 대비표(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3절 성능시험

제58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은 항목별시험과 내구성주행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시험의 시험항목과 내구성주행시험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그 세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③성능시험은 성능시험자의 성능시험시설에 의한 직접시험 또는 제작자등의 시험시설에 의한 입회시험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수입자동차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시험한 자동차의 항목별시험 및 주행시험에 관하여는 그 제작자의 자체시험성적서나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성능시험에 갈음한다.
제59조(성능시험의 신청)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을 것을 통보받은 제작자등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원표 및 명세제원표
2. 자동차외관도
3. 강도계산서(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내용에 한한다)
4. 설계도면(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투시도 및 배치도등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도면에 한한다)
5. 기타 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서류
제60조(성능시험자동차의 제시)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성능시험자에게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1조(성능시험성적서의 작성)
성능시험자는 성능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성적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성능시험자가 이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절 성능시험자의 지정

제62조(성능시험자의 지정신청)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2.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성능시험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증명서류 또는 확보계획서
4. 사업계획서
5. 업무규정
②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3조(성능시험자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성능시험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지정을 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자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4조(성능시험장의 위치·시설의 변경)
①성능시험자가 그 시험장의 위치 및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장의 위치(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변경의 경우 : 변경전·후의 위치도면
2. 시설변경의 경우 : 변경전·후의 시설명세표
제65조(명칭 및 주소의 변경)
①성능시험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양도·양수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자의명칭(주소)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66조(성능시험수수료)
제57조의 규정은 성능시험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사업계획서의 승인등)
①성능시험자는 매년 연도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서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성능시험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성능시험자에 대한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능시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성능시험시설의 개선
2. 성능시험기술인력의 확보
3. 기타 성능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절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제69조(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의 기준)
①시·도지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은 변경후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시·도지사는 변경후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 및 장치의 변경제한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법 제33조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또는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8.28>
1. 영 제12조제1항제1호(범퍼·라지에타그릴등 경미한 외관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구조
2. 영 제12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7호(전기장치를 제외한다) 내지 제10호·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제71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동차구조및장치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
제72조(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①시·도지사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69조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동차구조및장치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 및 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그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장 자동차의 사후관리

제73조(자동차의 사후관리)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은 다음 각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 품질보증서의 교부
2. 자동차취급설명서의 교부
3. 품질보증에 필요한 점검 및 정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 무상보증기간 : 판매후 최소한 1년(1년 이내라도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최소한 3년(3년이내라도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무상보증점검의 횟수 및 항목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취급설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89.8.28>
1. 자동차의 관리요령
2. 사후관리 정비시설 및 고객상담실의 위치와 이용안내
3. 부품판매점의 위치와 공급안내
④제작자등은 매년 연도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직접 수입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8.28>
1. 품질보증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고객상담실의 설치현황
3.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 및 그 확보계획
4. 정비용 부품의 확보 및 보급계획
5. 당해연도의 제작결함의 보완요구 및 그 처리실적
6. 기타 사후관리를 위한 실적 및 계획
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항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 및 개선이나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8.28>
제74조(제작결함의 보완)
①자동차사용자는 제작자등이 교부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자동차를 관리 또는 사용하였으나 그 결함이 제작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 때에는 제작자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심사하여 제작결함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사후관리시설기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직접 수입한 때와 1급자동차정비업자에게 위탁하여 사후관리정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1989.8.28>

제9장 자동차의 점검·정비

제1절 점검과 정비

제76조(일상점검의 실시)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은 별표 9의 기준에 의한다.
②자동차사용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를 둔 때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하여금 일상점검결과를 정비관이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본거지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비관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비한 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정기점검)
①자동차사용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한 날로부터 다음의 해당점검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1.4.27>
+--------------------------------------------------+----------+
| 종 별 | 점검기간 |
+----------+---------------------------------------+----------+
| | 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 12월 |
+----------+---------------------------------------+----------+
| | 피 견 인 | 차령 10년미만인 자동차 | 24월 |
| | +----------------------------+----------+
| 사 업 용 | 자 동 차 | 차령 10년이상인 자동차 | 12월 |
| +----------+----------------------------+----------+
| 자 동 차 | | 차령 2년미만인 자동차 | 12월 |
| | 기 타 +----------------------------+----------+
| | | 차령 2년이상인 자동차 | 6월 |
+----------+----------+----------------------------+----------+
| | 승용자동차 | 24월 |
| +----------+----------------------------+----------+
| 비사업용 | 피 견 인 | 차령 10년미만인 자동차 | 24월 |
| | +----------------------------+----------+
| 자 동 차 | 자 동 차 | 차령 10년이상인 자동차 | 12월 |
| +----------+----------------------------+----------+
| | 기 타 | | 12월 |
+----------+----------+----------------------------+----------+
②제1항의 정기점검은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안에서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8조(정기점검기간의 조정등)
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상차량 및 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자동차정기점검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사용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정비명령에 의하거나 정기점검시행기간이 되기 이전에 자동차의 정비를 필요로 하여 정기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행한 때에는 이를 정기점검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정기점검은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행한다.
제79조(정기점검기록부)
①정기점검을 행한(정기점검후 정비를 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업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자동차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다음 연도 말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교통부장관은 정기점검기록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63조 및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부 양식을 일괄 제조하게 하여 정비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0조(정기점검의 기록)
정비업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
①시·도지사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기록부 및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제출받아 별책 1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4.27>
②제1항의 자동차정비및검사기록대장은 당해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82조(자동차사용자등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자 및 정비관이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2절 정비명령등

제83조(점검 또는 정비의 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또는 정비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지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점검 또는 정비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7조제2항,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정비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점검한 정비업자는 정기점검기록부에 자동차점검·정비지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사용정지명령)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당해자동차 전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11의2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지 못하며 이를 찢거나 더럽히는 등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신설 1989.8.28>

제3절 정비관이자의 선임·직무등

제85조(정비관이자의 선임)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5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2. 자동차운수사업자외의 자로서 승차정원 25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5대이상을 소유한 자
②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사용본거지마다 정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제86조(정비관이자의 선임·해고신고)
자동차사용자가 정비관이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정비관이자의 자격)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이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88조(정비관이자의 직무)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이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유자동차에 대한 운행여부의 판정
2. 운행자 및 정비요원의 지도·감독과 정기점검기록부의 관리
3. 보유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계획서의 작성 및 동계획표에 의한 점검·정비의 시행
4. 일상점검에 필요한 차고시설의 관리
제89조(차고시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차고시설은 별표 12와 같다.
제90조(차고시설의 신고)
①법 제37조제2항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제8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를 두어야 할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을 확보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차고시설확보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장 기계·기구의 관리

제1절 기계·기구의 정도검사

제91조(정도검사)
①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의 기계·기구 (이하 "기계·기구"라 한다)를 사용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를 설치(설치위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와 설치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의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3에 의한다.
제92조(정도검사신청)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의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기계·기구정도검사신청서를 기계·기구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기구검사대행자가 연합회와 협의하여 검사예정일을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9.8.28>
제93조(정도검사합격의 통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신청을 받은 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기계·기구정도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

제94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자격)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4년제 대학에서 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2년이상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95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10인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1. 별표 18에 의한 검사책임자·검사주무 또는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전자기사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96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지정의 신청)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기계·기구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제97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기계·기구의 성능검사등)
①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매 3년마다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정도검사용 기계·기구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성능검사결과 계속하여 정도검사용 기계·기구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99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
①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업무규정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도검사시행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도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

제1절 자동차의 검사

제100조(자동차의 검사)
①검사대행자는 별표 15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시설을 한 장소(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계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검사항목중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검사기계로 검사하기에 불가능한 항목의 경우와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계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9.8.28>
④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를 한 때에는 합격여부의 판정을 하고,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불합격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당해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1의2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지 못하며 이를 찢거나 더럽히는 등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재검사에 합격하거나 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은 경우외에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개정 1989.8.28, 1991.4.27>
제101조(자동차의 출장검사)
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출장검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제주도 본도 및 육지와 연결된 도서를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출장검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지역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을 출장검사를 위한 검사장소(이하 "출장검사장"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검사장의 지정 및 시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02조(신규검사신청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신규검사신청서에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제원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동차검사지시서에 당해자동차의 제원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검사를 받을 자동차의 제원이 형식승인시의 제원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원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9.8.28>
③검사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지시서의 교부와 신청인으로부터 당해자동차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별표 15의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신규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1.4.27>
제103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9.8.28, 1991.4.27>
+--------------------------------------------+------------+
| 종 별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승용| 차령 10년미만인 자동차 | 2년 |
|자동차 및 +-------------------------------+------------+
|피견인자동차| 차령 10년이상인 자동차 | 1년 |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
+------------+-------------------------------+------------+
|화물자동차중| 차령 10년미만인 자동차 | 1년 |
|소형자동차 +-------------------------------+------------+
| | 차령 10년이상인 자동차 | 6월 |
+------------+-------------------------------+------------+
| | 차령 2년 미만인 자동차 | 1년 |
| 기타자동차 +-------------------------------+------------+
| | 차령 2년 이상인 자동차 | 6월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9.8.28>
1. 신규검사(확인검사를 포함한다)를 받고 신규등록을 한 경우 : 신규등록일
2. 계속검사를 받은 경우 : 검사기간내 또는 검사기간이후인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다만, 검사기간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
3. 삭제<1991.4.27>
4. 재검사를 받은 경우
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전이나 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계속검사의 신청일
③제1항의 표중 종별란의 차령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에서 비사업용으로 용도변경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업용으로 운행한 기간을 2배로 계산하여 해당되는 검사유효기간을 산정한다.
제104조(계속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4.27>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5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계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계속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계속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계속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9.8.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검사를 행한 검사대행자는 검사실시후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제105조(재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의 결과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만료후 5일까지 당해자동차의 계속검사를 받은 검사대행자에게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외의 경우로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하여 정비업자의 정비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9.8.28, 1991.4.27>
1. 조향륜의 옆미끄럼량
2. 제동력
3. 속도계의 오차
4. 전조등의 광도 및 광축
5. 배기가스의 농도
6. 경음 및 배기소음
7.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동가스의 누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신청서를 받은 검사대행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정비업자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정비를 하고 정비업자의 정비확인을 받아 검사대행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1.4.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내에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계속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9.8.28>
제106조(검사의 최고)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함에 있어서는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7일이상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검사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제107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한다. 이 경우 대상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사고발생의 경우나 장기간의 정비등을 요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구조변경검사신청등)
①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4.27>
1.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동차구조및장치의변경승인서
2.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3. 변경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5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구조변경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1.4.27>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의 해당란에 그 변경내용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09조(임시검사신청등)
①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점검·정비지시서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4.27>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5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임시검사에 관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1.4.27>
제110조
삭제<1991.4.27>
제111조
삭제<1991.4.27>
제112조(검사결과의 기록보존)
①삭제<1991.4.27>
②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표는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제1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증명서 또는 확보계획서
4. 사업계획서
5. 업무규정
제114조(검사대행자의 지정등)
①교통부장관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신청인이 검사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16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과 기술인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제작자등의 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배치도
3. 기술인력의 취업승락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기간은 1년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제1항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당해신청인에게 지정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통보를 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한다.
⑥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5조(검사능력대수)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시설별 연간 검사능력대수는 별표 17과 같다.
제116조(자동차검사소의 설치기준)
자동차검사소의 설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균형분포·연간검사능력대수 및 검사계획대수등을 고려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7조(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
①검사대행자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확보보고를 할 때에는 그 보고서에 기술인력 해당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제118조(기술인력의 결원보충)
①검사대행자는 기술인력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기술인력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 30일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검사대행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1989.8.28>
제119조(해임명령)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에게 기술인력의 해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기술인력을 해임하고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0조(검사기술의 지도)
①검사대행자는 소속 기술인력에 대하여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에 관한 기술지도계획을 매년 연도개시 1월전까지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책임 및 준수사항
2. 검사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2조(기술인력의 구분 및 자격등)
자동차검사소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는 별표 18과 같다.
제123조(자동차검사소의 신설 및 변경승인등<개정 1989.8.28>)
①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를 신설하거나 검사소 위치 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동차검사소의 신설(위치변경·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 자동차검사소를 신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자동차검사소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검사설비·기계·기구의 명세표 및 배치도
2. 자동차검사소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검사설비·기계·기구의 명세표 및 배치도
③검사대행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사무소의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9.8.28>
제124조(사업계획서의 승인등)
①검사대행자는 매년 연도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출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대행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제2항의 사업보고서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5조(검사대행수수료)
①법 제6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수수료중 검사대행자가 받을 수 있는 검사대행수수료는 별표 28의 제14호 및 제15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신청의 경우에는 수수료중 200원은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제105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재검사수수료는 당해검사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 검사대행수수료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③삭제<1989.8.28>
④삭제<1989.8.28>
제126조(검사대행자 지정의 폐지승인 신청)
검사대행자가 그 지정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검사대행자폐지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절 사용신고등

제127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자가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당해서류에 기재된 자가 아닌 때에는 그 이륜자동차의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2.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3.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신고사실증명서(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4. 법원의 확정판결등본 또는 소유권이 있음을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보증서(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받은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신고인에게 당해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륜자동차번호를 지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이륜자동차번호표의 교부)
①신고인은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보험에 의한 배상과 동등이상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이륜자동차번호표(이하 "소형번호표"라 한다)를 교부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의 보기쉬운 곳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③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신고인이 이륜자동차에 소형번호표를 붙이고 이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시한 때에는 소형번호표의 왼쪽부착 위치에 봉인을 하고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6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소형번호표의 재교부 및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으로 본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하여금 소형번호표를 제작하게 하고 이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배부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이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인에게 교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9조(소형번호표의 양식)
①소형번호표에는 이를 교부하는 읍·면 또는 동이 소속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와 시·군·구의 명칭 및 번호를 표시한다.
②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소형번호표를 봉인하는 때에는 그가 소속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명칭과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의 고유번호를 봉인에 표시한다.
③소형번호표(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포함한다)의 재질·규격 문자배열·도색 및 봉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30조(사용신고필증의 비치등)
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제128조제3항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당해이륜자동차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제13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주소변경의 경우는 퇴거신고일로 부터 24일 이내)에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변경사항을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2조(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①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 멸실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사용폐지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소형번호표 및 신고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신고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4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소형번호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사용본거지를 타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당해이륜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3. 당해이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4. 사용신고한 이륜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②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표시란 및 표시의 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실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4조(신고사실증명)
①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를 한자는 당해이륜자동차사용신고사실의 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실증명신청서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통의 신고사실증명서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임시운행허가)
①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절차에 관하여는 제37조 내지 제41조, 제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서 : 별지 제71호서식
2.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 별지 제72호서식

제2절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등

제136조(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형식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이륜자동차의 제원표(별지 제74호서식)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이륜자동차의 설계도(주요기능을 가진 구조·장치의 투시도 및 배치도등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도면에 한한다)
②제작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형식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제137조(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개선대상의 구조·장치 및 개선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장 자동차관이사업

제1절 통칙

제138조(허가등의 신청)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6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허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확인원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사업장에 비치할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중고차자동매매업을 제외한다)
5.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제139조(허가등)
①시·도지사는 제138조의 신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3. 5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보증보험증서 또는 신용보증기금보증서(중고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취업승락서(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1항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허가등을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허가증(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0조(변경허가)
①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대지면적
2. 사업장의 건물면적
3.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기계·기구
②자동차관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위치및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38조제3호·제4호 및 제139조제1항제1호의 서류
2. 사업장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도면
③제1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9.8.28>
제141조(변경신고)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1.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2.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그 지위의 승계
3. 사업장의 상호의 변경
4. 동종의 사업자와의 합병
5. 사업장의 위치 및 시설의 변경(법 제4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이사업허가증 또는 자동차관이사업등록증(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4. 합병계약서사본 및 법인인 경우 총회의사록(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허가증등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제142조(사업개시신고)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개시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받은 때에는 조건의 유무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43조(휴지·폐지신고)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 휴지·폐지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폐지신고를 할 경우에는 허가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42조의 규정은 사업을 휴지한 사업자가 휴지기간 만료후 다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4조(양도·양수인가)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인 및 양수인 연명으로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2. 허가증등
3.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4.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정관)
5.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양수인명의의 5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기금보증서(중고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하거나 신고서를 수리하고 양수인에게 허가증등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145조(자동차관이사업장의 표지)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9의 사업장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46조(직인)
①사업자의 직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인영의 내용 : 사업자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2. 규격 및 글씨 :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그 일변의 길이는 25밀리미터로 하며, 글씨는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의 인영을 사업개시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인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7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
법 제53조제3호에서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종사원의 관리
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
3. 사업의 공동경영 및 집단화
4. 매매자동차의 보관·관리(중고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폐차업자의 영업소의 설치(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147조의2(사업의 개선명령 및 이행신고)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자는 개선명령 이행후 5일이내에 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8.28]
제148조(요금 및 수수료의 게시)
사업자는 제159조·제169조·제182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요금 또는 가액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제149조(무허가 영업행위단속)
시·도지사는 분기마다 1회이상 무허가자동차관이사업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
제150조(영업실적보고)
사업자는 매월 영업실적을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중고자동차매매업

제151조(매매업의 정수에 관한 기준)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3천대마다 1개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수급사정,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의 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고자동차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준대수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한 기준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52조(매매업의 시설기준)
①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주차용지면적 : 330제곱미터이상
2. 사무실면적 : 33제곱미터이상
②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5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주차용지면적 : 330제곱미터 + {231제곱미터×(업체수 - 1)}
2. 사무실면적 : 33제곱미터 + {23제곱미터 ×(업체수 - 1)}
제153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제1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매매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154조(등록신청의 대행)
①매매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양도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하고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55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등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중고자동차가 제시전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점검기록부로써,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단체(이하 "매매업단체"라 한다) 또는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로써 하여야 한다.
②매매업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0에 의한 시설 및 설비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6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위하여 제시된 중고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4킬로미터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등록사항의 확인·계속검사·정기점검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②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6호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 반환되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자동차의 전면에 붙인 등록번호표를 떼고 별표 21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당해자동차의 매도신고를 받은 때에는 매수자에게 반환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별책 2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단체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88호서식의 중고자동차제시신고현황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7조(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 비치등)
①매매업자는 별책3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양도증명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업단체로 하여금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명서 양식을 일괄 제조하게 하여 매매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58조(확인 및 신고의무)
매매업자는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등에 기재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자동차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2. 매매자동차의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기타 등록사항
제159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매매가액의 2퍼센트이내. 다만, 매매가액이 1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2만원으로 한다.
2. 등록대행수수료 : 자동차 1대당 3천원(교통실비를 제외한다)
3. 관리비용 : 자동차 1대당 매매가액의 1만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관 일수를 곱한 금액. 다만, 매매가액이 2백만원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1일 1천원으로 한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외의 요금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제160조(종사원증의 관리)
①매매업자는 종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매매업단체로부터 별표 22에 의한 종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종사원에게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②매매업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종사원의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매매업자는 종사원을 해임하거나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종사원증을 매매업단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매매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종사원증을 그 기간동아 매매업단체에 맡겨야 한다.

제3절 자동차정비업

제161조(정비업의 종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개정 1989.8.28>
1. 1급자동차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
2. 2급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
3. 원동기정비업 : 자동차의 원동기를 재생·정비하는 정비업
제16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9호 단서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1 자동차사용자등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1호 가목 내지 아목 같다.<개정 1990.11.15>
제163조(정비업허가등의 기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허가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4의 시설을 갖출 것
2.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 할 것
가. 1급 및 2급자동차정비업 :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5명이상
나. 원동기정비업 :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이상
3. 자동차정비업은 1급의 경우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군단위로, 2급의 경우 서울특별시·직할시에 한하여 허가하되, 그 허가업소 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1천2백대미만인 시·군의 경우 : 1급자동차정비업 1개소
나.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1천2백대이상 2천4백대미만인 시·군의 경우 : 1급자동차정비업 2개소
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2천4백대이상인 경우 : 매 1천2백대 증가시마다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업 1개소씩 증가
라. 시·도지사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단위를 인접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한다)·군을 통합하여 적용하거나 기준대수를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정비업과 지역에 있어서는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비사업용 자가자동차를 정비관리하기 위한 1급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가자동차를 정비관리하기 위한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업
나. 제작자등이 스스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사후관리하기 위한 정비업으로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한다)·도단위로 두는 1개의 1급자동차정비업
다. 2급자동차정비업자가 그 사업의 폐지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1급자동차정비업
라. 1급자동차정비업소가 50킬로미터이내에 없는 지역과 육지에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로서 정비업소가 없는 지역
마. 도시계획 또는 공해방지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정비업자가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과 경계를 접하는 최소단위의 행정구역
제164조(자가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업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범위)
자가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업허가를 받은 자는 자가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정비·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5조(정비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
①정비업자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89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때에는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단체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0호서식의 정비책임자 선임(해임)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6조(정비책임자의 자격)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제167조(정비책임자의 직무)
정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정·정확·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에 관한 업무
2.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3.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제168조(정비책임자의 직무대행)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즉시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9조(정비요금 및 정기점검수수료)
①자동차정비요금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가 정하는 협정요금으로 할 수 있다.
②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기점검수수료는 연합회가 산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③연합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액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가계산서 기타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0조(정기점검기록부 발행대장의 작성등)
정비업자는 별책 4의 정기점검기록부 발행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작성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정비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 점검·정비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점검·정비내용을 작성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89.8.28>
1. 자동차등록번호
2. 입고 및 출고일시
3. 작업의 내용
③정비업자가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완료확인서를 발행할 때에는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사용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보존하여야 하며, 자동차정비완료확인서 발행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작성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89.8.28>

제4절 자동차폐차업

제171조(폐차대상 자동차장치)
법 제2조제6호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8.28>
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장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폐차요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5일이내에 원동기정비업자로부터 재생정비를 받고 별지 제89호의2서식에 의한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원동기
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동기(자동차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변속기
2. 영 제12조제2항제2호의 장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타이어
나. 디스크휠
다. 전·후차축
3. 영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장치
4. 영 제12조제2항제8호의 장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범퍼
나. 문짝
다. 본넷트
라. 캡
마. 휀다
5. 영 제12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 장치
제172조(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8.28>
1.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자동차에 관한 실험·실습 기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사설강습소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인가받은 자동차정비학원에서 자동차에 관한 실험·실습 기타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자동차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대수내의 자동차
3.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서지역(제주도 본도 및 육지와 연결된 도서를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당해사용본거지의 읍장 또는 면장이 해체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동차
4.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등 운행목적외의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5. 관할 세관장이 수출을 확인한 자동차
6. 법 제6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의 장이 확인한 자동차
7.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원에서 자동차에 관한 실험·실습 기타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동차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대수이내의 자동차
②제1항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3조(해체금지대상자동차 장치)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자동차장치를 말한다. 다만, 제17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폐차업의 정수에 관한 기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이하 "폐차업"이라 한다)의 정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의 지역별 구분에 의한다.
1. 서울특별시의 경우 : 등록자동차 14만대당 1개업체
2. 직할시의 경우 : 등록자동차 7만대당 1개업체
3. 도의 경우 : 등록자동차 3만5천대당 1개업체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등록대수·폐차발생율·폐차업자의 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대수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한 기준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89.8.28>
제175조(폐차업의 시설기준)
자동차폐차업자(이하 "폐차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제176조(영업소의 설치)
①폐차업자가 영업소를 설치(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의 구역내에 한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6의 폐차업자의 영업소 시설기준을 갖추어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제1항의 영업소의 설치허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폐차업자의 수, 폐차물량 및 이용자의 편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소는 폐차업자(다른 폐차업자를 포함한다)의 주된 사업장 또는 영업소로부터 20킬로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이어야 한다.<개정 1989.8.28>
③제138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한한다) 내지 제140조 및 제1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7조(폐차요청)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0.11.15>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이전 3일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폐차업자가 저당·압류등 등록상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8조(폐차금지등)
①폐차업자는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의 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②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9.8.28]
제179조(폐차증명서)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증명서는 별지 제93호서식에 의한다.
②교통부장관은 폐차증명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폐차사업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폐차증명서 양식을 일괄 제조하게 하여 폐차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80조(장부의 비치등)
폐차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 비치하고 이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1.4.27>
1. 폐차증명서서식수불대장(별책5)
2. 폐차증명서 발급대장(별책6)
3. 폐차입고 및 물품매각대장(별책7)
3의2.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별책8)
4. 폐차요청서(제177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유사본을 포함한다)
5. 폐차검수표(별지 제94호서식)
제181조(말소등록신청의 대행)
①폐차업자가 법 제13조제3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신청서의 밑부분에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말소등록신청은 폐차요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폐차업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삭제<1989.8.28>
제182조(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자가 받을 수 있는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1대당 3천원(교통실비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83조(폐차되는 자동차의 가액)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대상 자동차의 가액은 자동차폐차사업단체가 차종별로 산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장 사업자단체설립등

제184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①사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
2. 자동차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자동차폐차사업협회 : 자동차폐차업의 경영합리화와 폐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
②제1항의 조합등은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와 자동차폐차사업협회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에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85조(설립허가의 신청)
①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설립의 취지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락서
7.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제186조(설립허가등)
조합등은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7조(정관)
①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②조합등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안
2. 정관의 신구조문 대조표
3. 총회의사록
4. 정관의 변경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188조(업무)
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동차관이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자동차관리요원 양성기관의 설립
3.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요금 및 수수료체계의 조사연구 및 조정
5. 기타 자동차관이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제189조
삭제<1990.11.15>
제190조
삭제<1990.11.15>
제191조(감독)
①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를 감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이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11.15>
제192조(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등)
①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검사와 자동차정비요금의 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85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본다.

제15장 보칙

제193조(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표 27에 의한다.
제194조(수수료액)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22조·제57조 및 제66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28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시 읍·면 또는 동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등기취급하는데 필요한 우표나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861호,1987.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정기점검에 관한 제77조의 개정규정중 비사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자동차등록공무원과자동차검사공무원의임명·복무및연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1988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검사를 받고 등록하지 아니한 제작 또는 조립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된 형식승인신청에 대한 형식승인의 기준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후관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제작자등은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을 확보(위탁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점검기간과 계속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1987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정기점검 또는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할 날로부터 제77조제1항 및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과 계속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7조 (자동차검사대행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1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6의 개정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차고시설확보신고를 하여야 할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 선임신고를 한 자는 제9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제9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사용신고를 하였거나 제작등이 된 이륜자동차는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성능점검을 행하는 매매업단체는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시설 및 설비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사업 ·2급자동차정비사업 또는 1급원동기정비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하여 각각 1급자동차정비업·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4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급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198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4의 시설기준중 작업장면적을 제외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2급자동차정비업의 작업한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2급자동차정비업의 작업한계는 별표 24의 시설을 갖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정비주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은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로 본다.
제15조 (자동차폐차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되, 그 시설에 대하여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87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의 제목 및 본문중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7조제1호 및 2호중 "도로운송차량에관한법령중"을 "자동차관리에관한법령중"으로 한다.
제63조제5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6조의3"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로 한다.
④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2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을 "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5조"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⑤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66호,1987.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중 "자동차안전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880호,1988.3.31>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14호,1989.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과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갖춘시설 및 기술인력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무상보증기간의 적용예)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 기계·기구는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설치에 관한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폐차업자의 영업소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의 영업소를 설치한 폐차업자는 1990년 8월 31일까지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938호,1990.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51호,1991.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계·기구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