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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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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성능시험장의 위치·시설의 변경)
①성능시험자가 그 시험장의 위치 및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장의 위치(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변경의 경우 : 변경전·후의 위치도면
2. 시설변경의 경우 : 변경전·후의 시설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