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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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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검사의 최고)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함에 있어서는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7일이상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검사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