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5.24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나.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등

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알아보기 쉽게 부착하되, 그 부착위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봉인의 위치등)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봉인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봉인의 구조 및 시·도의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등록번호판의 분실 또는 도난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교부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번호판의 제식)
등록번호판의 제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할 것
2. 등록번호판(외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구역의 명칭을 기호로 표시할 것

제2절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등

제7조(지정신청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삭제<1999.2.19>
제10조(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19]
제11조(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2.19]
제12조(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교부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19]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당해사업구역과 인접한 시·도에서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제14조(차대번호등의 표기)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자중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는 그가 제작·조립하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특성·제작회사 및 제작일련번호(원동기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나타나도록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할 것. 이 경우 차대번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표기부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는 표기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관할구역·연식 및 차종이 나타나도록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할 것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되, 누구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우거나 고칠 수 없는 방법으로 표기할 것
②표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의 표기위치를 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세부내용 및 표기방법등 표기의 시행(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①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 사본 또는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시험성적서 사본
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위치·각인관리요령·표기시행장소 및 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기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2.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이상 제작·조립하는 자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 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①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17자이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5.26>
②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8.5.26>
제18조(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12.31>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표기부분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자동차의 파손 또는 부식
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 행하는 구조·장치의 변경
2.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제표기등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게 하거나 표기를 받게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차대번호의 재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차대번호를 차대 또는 차체의 적정한 위치에 임시로 표기할 수 있다.
제19조(표기시행결과의 관리)
①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별책 1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을 비치하고 표기시행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책 1의 내용이 포함된 표기시행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정표기시행자는 표기시행자가 제출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표기시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제20조(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①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②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③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자변경사항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폐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제21조(표기비용)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2.19>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개정 1999.12.31>

제22조
삭제<1999.12.31>
제23조
삭제<1999.12.31>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개정 1999.12.31>
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자동차의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매각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
④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규격·색깔 및 표기방법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98.5.26, 1999.12.31>
1. 법 제3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3.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4.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자동차의 형식승인등

제1절 자동차의 형식승인

제31조
삭제<1999.12.31>
제32조(형식승인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형식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그 내용이 이 규칙에 적합할 것
제33조(형식승인의 신청등)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명세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변경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형식인 경우에 한한다)
4.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성적서(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은 자동차에 한한다)
5. 삭제<1999.12.31>
6. 자동차제작·조립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외의 자동차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에 한하며, 형식승인 신청사항이 제2항 각호에 해당되거나 공공목적 또는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형식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9.12.31>
1. 차명, 차종(규모 및 유형을 포함한다) 및 용도
2. 차체의 형상 및 재질(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길이·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을 포함한다)
3. 원동기의 출력, 사용연료, 행정, 기통수, 배기량 및 연료소비율
4. 구동축의 수, 위치 및 차대등과의 연결방법
5. 주행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
6. 제동장치의 종류(유압식 ·기계식·공기식등의 종류)
7.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및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한 차량중량
8. 조향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조향차륜의 수·위치등)
9. 변속방식(자동·수동)
[전문개정 1998.5.26]
제34조(형식승인신청서등의 확인)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신청내용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 기간내에 신청내용을 시정 또는 보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5.26]
제35조(형식승인)
①교통안전공단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이 있는 자동차의 형식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로부터 자동차의 개발목적·기계적 특징 및 사후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8.5.26>
②교통안전공단은 형식승인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98.5.26, 1999.12.31>
1. 기본형식 : 차대
2. 변경형식 : 기본형식과 차대가 같고 제3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자동차의 제원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제36조
삭제<1999.12.31>
제37조(형식승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자동차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5.26>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법 제7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2의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한 대한민국주재 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서 사용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그 출자·출연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시험·연구기관에 한한다)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경우

제2절 자동차의 확인검사<개정 1999.12.31>

제38조(확인검사의 신청<개정 1999.12.31>)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확인검사신청서에 당해자동차의 외관도,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명세제원표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제작자등이 형식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동차중 변경내용이 동일한 다수의 자동차에 대한 확인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다수의 자동차를 대표하는 차종 1대를 선정하여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99.2.19>
③삭제<1999.12.31>
④삭제<1999.12.31>
제39조(확인검사의 실시<개정 1999.12.31>)
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신청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자동차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내용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자동차가 형식승인내용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확인검사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999.12.31>
③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자동차가 형식승인내용이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의 요청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8.5.26, 1999.12.31>
④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확인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확인검사내용이 준수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1998.5.26, 1999.12.31>

제3절 제작결함의 시정

제40조(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5.26>
②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을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3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기간(1년이상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다만, 차령이 8년이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시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기타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작결함을 시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을 통지 또는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지 또는 공고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01.4.19>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대수와 판매대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⑤제작자등은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8.5.26>
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명령등)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제작자등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40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5.26]
제43조(제작결함확인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결함여부의 조사를 의뢰받은 안전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기타 자료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일시 및 장소등을 정하여 제작자등에게 제시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결함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기타 자료의 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대행자(이하 "안전시험대행자"라 한다), 자동차검사대행자,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의 연합회(이하 "정비연합회"라 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의 연합회(이하 "부분정비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5.26, 1999.12.31>
제43조의2(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확인조사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4.19]

제4절 안전시험

제44조(안전시험의 기준 및 방법)
①안전시험은 안전기준 및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안전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안전기준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제작회사가 속한 국가의 시험을 받은 경우
2. 안전시험에 관한 국가간 상호인증 또는 협약에 의한 경우
②안전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작자등의 시험시설을 이용하는 입회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안전시험의 신청등)
①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영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면제받은 자동차를 형식승인을 얻은 후 면제기준대수를 초과하여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제작자등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시험신청서를 안전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 안전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2.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3.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신청받은 안전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받을 기간과 장소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8.5.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을 기간과 장소등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안전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자동차·설계도면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④안전시험대행자는 기본형식 및 변경형식에 안전시험을 신청한 자동차을 동시에 신청받은 경우에는 시험항목별로 안전성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를 선정하여 항목별 안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목별 안전시험을 받은 자동차와 동시에 안전시험을 신청한 기본형식 및 변경형식에 대한 안전시험을 신청한 자동차는 해당항목의 안전시험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8.5.26, 1999.12.31>
⑤안전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안전시험성적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제46조(안전시험시설)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시험시설"이라 함은 안전기준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8.5.26>
1. 충돌구동장비·고속촬영기·인체모형교정장비 및 고정벽등을 포함한 충돌시험시설
2. 충격하중측정장비·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등을 포함한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설
3. 조도계·색도계 및 스크린등을 포함한 등화장치시험시설
4. 3차원측정기·3차원마네킨·스크린 및 구면계등을 포함한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5. 제동력측정기·답력계·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등을 포함한 동력 및 제동관련시험시설
6. 엔진동력계·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등을 포함한 원동기출력시험시설
7. 항온실·연속기록계·온도센서·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등을 포함한 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
8. 연속기록계·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등을 포함한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 시설
8의2. 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등을 포함한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시설의 명칭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작자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안전시험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확인받은 안전시험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안전시험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시험가능항목(안전기준에 규정된 시험항목을 말한다) 및 시험기기 목록
2. 시험기기의 사양서
3. 시험기기의 정밀도확인서
4. 기타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시설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시설이 안전시험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안전시험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⑦제작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시설확인서를 교부받은 안전시험시설을 안전시험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시험을 하기에 부적합하게 된 안전시험시설을 자체시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시설확인서를 교부한 안전시험시설이 안전시험을 하기에 접합하도록 유지·관리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⑨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토에 필요한 실비는 안전시험시설의 확인을 신청한 제작자가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자동차부품등의 인증)
①법 제32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자동차의 단위부품 및 영 제8조제2항 각호의 장치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시험의 필요성 및 시험능력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에 대하여 그 안전 및 성능시험(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부품인증신청서를 안전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인증을 신청한 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안전시험대행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대상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부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안전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해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제작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⑤안전시험대행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대상이 아닌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부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⑥안전시험대행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때의 성능에 미달됨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부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제5절 안전시험대행자

제48조(안전시험대행자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을 안전시험대행자로 지정하여 안전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대행자로 지정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이하 "안전시험시설등"이라 한다)을 확보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시험시설등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안전시험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시험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시험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시험시설의 개선
2. 기술인력의 확보
3. 기타 안전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장 자동차의 사후관리

제50조
삭제<1999.12.31>
제51조
삭제<1999.12.31>
제52조
삭제<1999.12.31>
제53조
삭제<1999.12.31>
제54조
삭제<1999.12.31>

제8장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등

제55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①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 제1호(범퍼·라디에이터그릴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승인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31>
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4.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제56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4. 당해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제55조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그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7조(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①법 제35조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개정 1999.12.31>
②법 제35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제1절 점검 및 정비

제58조
삭제<1999.12.31>
제59조(정기점검)
①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승용자동차 : 3년
2. 승합자동차 : 4년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5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별표 8의 정기점검기준에 의하여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기점검시행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안에서 시행한다. 다만, 정기점검시행자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0조(정기점검기간의 조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장 또는 유예대상차량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사고발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정기점검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점검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등록증에 그 연장기간을 기재·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용자동차소유자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에 의하거나 정기점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자동차의 정비를 필요로 하여 정기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행한 때에는 이를 정기점검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정기점검은 그 날부터 기산하여 행한다.
제61조(정기점검의 기록등)
①정기점검시행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10일이내에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제출하고,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제출받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정기점검결과를 기록한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 및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제출받아 별책 3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당해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기점검결과 또는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제외한다.

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

제63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개정 1998.5.26>)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동차검사명령서에 의한다.<개정 1998.5.26, 1999.12.31>
②제59조제2항 및 제61조의 규정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점검·정비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정기점검기록부에 자동차점검(정비·원상복구)명령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64조(운행정지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당해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의 이행 또는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제3절 정비관이자의 선임등

제65조
삭제<1999.12.31>
제66조
삭제<1999.12.31>
제67조
삭제<1999.12.31>

제10장 기계·기구의 관리

제1절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당해기계·기구를 설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밀도검사(이하 "최초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계·기구에는 그 형식 ·제작번호 및 제작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이하 "정기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8.5.26>
④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가 당해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정밀도검사(이하 "구조변경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그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최초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의 기준및 방법은 별표 12에 의한다.
제69조(정밀도검사의 신청등)
①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기계·기구(최초·정기·구조변경)정밀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이 정비연합회와 협의하여 검사예정일을 정하여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가 이미 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와 구조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8.5.26, 1999.12.31>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요구조 및 장치에 관한 도면(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용방법 및 교정에 관한 설명서(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된 내용(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제68조제3항 단서의 규정(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자는 당해기계·기구의 검사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기계·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에 그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한 때에는 당해기계·기구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999.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의 사용자는 교통안전공단이 최초정밀도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별표 13의 기계·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를 당해기계·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999.12.31>
⑤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기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

제70조
삭제<1999.12.31>
제71조
삭제<1999.12.31>
제72조
삭제<1999.12.31>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제1절 자동차의 검사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개정 1998.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9.12.31>
③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간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형식승인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②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후 각각 15일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7조의2(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중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매월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78조(구조변경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구조·장치변경승인서
3.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4. 변경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항목과 주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5.26>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당해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2001.4.19>
1. 동일성 확인
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다.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3. 조향장치중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초과 및 변형·느슨함 또는 누유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5.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중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초과
12. 등화장치중 방향지시등·속도표시등·제동등의 미점등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부적합 및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초과
1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③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중 부적합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 신규검사 :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교부
2.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3.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
4. 임시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적합여부를 기재
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 별지 제49호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의 교부
④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유효기간(검사를 받아야 할 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에 자동차소유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5.26>
제80조의2(자동차기능종합진단)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기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부적합통지서에 갈음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5.26]
제81조(재검사)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당해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 신규검사·구조변경검사 및 임시검사 :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
2. 정기검사 :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만료후 5일이내. 다만, 검사기간 경과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일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교부받은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8.5.26>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8.5.26, 1999.12.31>
제83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1.4.19>
2.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
4. 검사업무규정(시설·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4조(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자동차검사소의 배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분포의 균형, 검사수요와 별표 17의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다. <개정 2001.4.19>
[전문개정 1999.2.19]
제85조
삭제<1999.2.19>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라 함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개정 1998.5.26>
②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8.5.26>
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삭제<1999.12.31>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시설·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1999.2.19>
④삭제<1999.2.19>
제88조
삭제<1999.12.31>
제89조
삭제<1999.2.19>

제4절 기술인력의 직무등

제90조(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는 별표 20과 같다.
②제1항의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신설 1999.12.31>
제91조(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
①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선임하는 기술인력의 해당자격증 사본을 첨부(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삭제<1999.2.19>
③완성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9.12.31>
제9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999.2.19>
②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19>
제93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1999.2.19>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등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제94조(택시미터의 구조등)
①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구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②택시미터의 검정범위는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기본·주행·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이 조에서 "요금장치"라 한다)까지로 한다. <신설 2001.4.19>
③누구든지 택시미터의 장치중 요금장치를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19>
제95조(검정의 신청등)
①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59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1.4.19>
1. 제작검정 :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2. 수리검정 :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가.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행위
나. 제9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
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봉인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행위
라.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마.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이행위
3. 사용검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검정
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②삭제<1998.5.26>
③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택시미터의 검정기준 및 방법, 검정봉인 기타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5. 삭제<1999.2.19>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 별표 18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1의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제97조
삭제<1999.2.19>
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비치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말소등록"은 "사용폐지신고"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본다.<개정 1999.12.31>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에는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구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재질·규격·문자배열 및 도색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부착·봉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개정 1999.12.31>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12.31>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②제1항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군 또는 구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읍·면·동 또는 출장소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교부
3. 변경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회수 및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군 또는 구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읍·면·동 또는 출장소를 달리하는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66호서식의 이륜자동차변경신고통보서를 원래의 이륜자동차대장을 비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대장을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서에 당해이륜자동차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군 또는 구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사용폐지신고한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당시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2절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등

제105조(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형식을 신고(이하 "형식신고"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은 이미 형식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변경전·후의 제원대비표(형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1999.12.31>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측확인을 하여 당해이륜자동차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륜자동차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측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기간내에 실측확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제106조
삭제<1999.12.31>

제3절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등

제107조(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기준)
①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31>
1.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및 경음기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8조(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서에 변경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할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구조·장치 변경후의 이륜자동차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변경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경된 구조·장치가 제2항의 승인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변경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과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109조(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비명령서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정비를 명한 사실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한 사실(운행정지명령을 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명령서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비내용을 확인하고, 당해이륜자동차가 정비명령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에 의한다.<개정 1999.12.31>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아니되며,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운행정지명령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14장 자동차관이사업

제1절 통칙

제111조(등록신청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4.19>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2.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등이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이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가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인가·허가·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이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5. 기계·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한한다)
제112조(변경등록)
①자동차관이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31>
1. 자동차관이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②제111조(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31>
제113조(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자동차관이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이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이사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이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
제114조
삭제<1999.2.19>
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①법 제56조제4호에서 "자동차관이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4. 매매자동차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1999.12.31>
제116조
삭제<1999.2.19>
제117조(무등록자동차관이사업행위의 단속)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마다 1회이상 무등록자동차관이사업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인원수, 자격기준, 소요기간등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8.5.26]

제2절 자동차매매업

제118조
삭제<1999.12.31>
제119조
삭제<1999.12.31>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1. 제1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라 한다)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교통안전공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기사 2급이상 또는 자동차검사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 그 성능·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핏트 또는 리프트
2. 휠밸린서
3. 압력측정기
4. 카레이지작기
5. 전류시험기
6. 타이어게이지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삭제<1999.12.31>
②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 반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한다.
③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⑤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당해대장사본을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⑥매매업자는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2.19>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31>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 부터 각각 매매가액의 2퍼센트이내. 다만, 매매가액이 1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2만원으로 한다.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①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2.19>
②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부터 5일이내에 그 매매사원의 명단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해임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매매사원증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매매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동안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맡겨야 한다.

제3절 자동차경매장

제124조(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제125조
삭제<1999.12.31>
제126조(경매장개설승인)
①경매장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4.19>
1. 경매장시설과 소요자금 및 인력의 확보계획서
2. 삭제<1999.12.31>
3. 경매장(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매장시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경매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배치도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경매장개설·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④삭제<1999.12.31>
⑤제1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경매장개설·운영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정비요원"은 "경매장시설"로 본다.<개정 1999.12.31>
제127조(변경승인등)
①경매장의 개설·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31>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개축을 제외한다)
4. 삭제<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③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8조(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등)
①경매장개설자는 법 제6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대상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검사하여야 한다.
1. 경매대상자동차에 표기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당해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의 여부
2. 경매대상자동차를 출품한 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의 여부
3. 경매대상자동차의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검사결과를 별지 제89호서식의 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점검·검사일부터 1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사진·필름 기타 영상매체를 통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가 점검·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
③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점검·검사를 제1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20조제3항 각호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9조(경매보증금등)
①경매장개설자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개설자인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받을 수 있는 경매출품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품료 : 경매장시설물의 사용과 경매대상자동차의 성능점검·등록원부조회등 경매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2. 경매수수료 : 경매대상자동차가 경락되었을 경우 출품자 및 경락자가 경매장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이 경우 경매장개설자는 수수료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①제121조제6항·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31>
②경매장영업소의 설치승인에 관하여는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소의 시설기준중 장비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③삭제<1999.12.31>

제4절 자동차정비업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별표 9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부분도장을 제외한다) 및 이를 위한 그 밖의 구조·장치의 점검·정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탈·부착 행위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1999.12.31>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4.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5. 타이어의 점검·정비
6.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단,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제133조
삭제<1999.12.31>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법 제 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하여야 하는 사후관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정비내역의 기록(등록번호·정비의뢰일·정비완료일 및 정비작업의 내용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60일이내
다. 차령 5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10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30일이내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5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정비업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90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 규정에 의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999.12.31>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자동차부분정비업외의 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는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자동차 정비분야에 종사한 자(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한한다)
4.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②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1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부분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삭제<1999.2.19>
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31>
1. 자동차의 점검·정비총괄
2.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3.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②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7조(정기점검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1. 정기점검수수료 :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정비요금 : 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등은 실구입가격에 의한다)
3.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난·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5. 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③삭제<1999.2.19>

제5절 자동차폐차업

제138조(폐차대상자동차장치)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개정 1999.2.19, 1999.12.31>
1. 제작자등의 무상보증정비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원동기.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폐차요청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내에 원동기정비업자로부터 재생정비를 받고 별지 제92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원동기
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동기(자동차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동차에 재사용되지 않도록 원동기형식의 표지를 지워야 한다)
2. 조향장치
3. 제동장치
4. 삭제<1999.2.19>
②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차업자"라 한다)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는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31>
제139조
삭제<1999.12.31>
제140조(폐차영업소의 설치)
①폐차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폐차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폐차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제111조(제1항제1호·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폐차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2.19>
제141조(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차업자에게 제출하고 페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전 3일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폐차업자가 저당·압류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이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된 자동차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제142조(폐차금지등)
①폐차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제내용과 다른 경우
②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3조(폐차인수증명서등)
①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폐차업자는 등록한 당해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폐차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3연간(제2호의 경우에는 10연간을 말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1. 별책 8의 폐차인수증명서식수불대장
2. 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 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 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95호서식의 폐차검수표
제144조(폐차수수료등<개정 1999.12.31>)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1.4.19>
1.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말소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견인요금 :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3. 관리비용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의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가. 폐차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후 폐차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나. 제1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사유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②법 제65조제2항에서 "자동차의 평가액"이라 함을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9.12.31>
③폐차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차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명백히 하여 초과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폐차신청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폐차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19>
④폐차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제145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①자동차관이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1. 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 자동차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의2.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자동차폐차사업협회 : 자동차폐차업의 경영합리화와 폐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사업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페차사업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②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7조(정관)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②조합등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안
2. 정관의 신·구조문대조표
3. 총회의사록
4. 정관의 변경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148조(지도·감독)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를 감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이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감독등)
①자동차매매사업조합·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검사와 자동차관이사업의 체계개선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③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본다.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초본의 교부·열람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법 제11조 내지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3. 자동차저당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4.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및 그에 따른 재원관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의 기록에 관한 업무
8.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율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 작성·시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기조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기고장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전산용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2조(자료의 입력)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기기조작원은 자료발생당일에 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용자지침서에 의하여 매일마감·집계하여야 한다.
②오류입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정정입력하되 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하여 정정절차가 정하여진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하는 원시자료가 자체입력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자료를 해당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입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적정입력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153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①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책 11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컴퓨터통신설비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4조(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산처리되는 통계자료를 당해통계의 공표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장 보칙

제155조(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표 29에 의한다.
제156조(수수료액)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영 제17조제2항 또는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삭제<1999.12.31>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장 통고처분 <신설 2001.6.30>

제158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59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범위 위반 : 별지 제99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
①범칙금을 납부받은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83호,1996.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13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9.12.31>
제2조 (제작결함자동차에 관한 적용예)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의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7년 4월 30일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기점검기간과 정기검사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예)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날부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을 적용하며,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 산정기준은 1997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에 관한 적용예) 제86조 및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중 공기과잉율측정기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서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지역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예) 제1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점검·정비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동사업장에 관한 적용예) 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설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제9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7년 5월 31일까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차대번호표기부호의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각자부호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로 본다.
제11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성능시험신청 및 동일형식신고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안전기준 및 동일형식신고의 기준적용은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안전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성능시험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로 본다.
제13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정밀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된 신규검사신청 또는 정기검사신청에 대한 검사처리절차는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재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기준에 부적합판정된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절차는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외의 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계·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동차관이사업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관이사업허가신청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이사업등록신청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매매업의 하자보증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 이를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품용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신고를 받아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이 시행되는 1998년 10월 30일까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9 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정비작업
2. 원동기장치중 실린더헤드개스킷의 교환, 로커암커버개스킷의 교환 및 밸브간극 조정
3. 조향장치중 점화스위치 및 키뭉치의 점검·정비
제22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업·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각각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26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폐차업영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한 폐차영업소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폐차업영업소로 본다.
제2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로 한다.
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지프형택시"를 "다목적형택시"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36호,1998.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95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예)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1998. 7. 1.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택시미터사용검정주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예)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기준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⑤(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특예) 제86조제2항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비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검사업무의 범위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로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7호,19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③생략
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73호,199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6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기소음검사에 관한 적용예) 별표 15 제2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예)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예)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열람·등록·허가·교부·지정·검정·승인·이용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예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278호,2001.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별지 제82호서식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6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83호,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17호,2002.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