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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5.24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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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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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법 제 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하여야 하는 사후관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정비내역의 기록(등록번호·정비의뢰일·정비완료일 및 정비작업의 내용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60일이내
다. 차령 5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10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30일이내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