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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5.24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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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확인조사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