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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5.24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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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형식승인신청서등의 확인)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신청내용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 기간내에 신청내용을 시정 또는 보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