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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5.24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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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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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삭제<1999.12.31>
②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 반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한다.
③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⑤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당해대장사본을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⑥매매업자는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