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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5.24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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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안전시험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시험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시험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시험시설의 개선
2. 기술인력의 확보
3. 기타 안전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