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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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자동차사용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당해자동차(견인되는 자동차는 견인하는 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
제4조
삭제<1992.9.26>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표와 등록사항의 확인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표의 관리

제5조(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번호는 중복되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9.26>
제6조(자동차등록번호표의 교부절차)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표를 멸실 또는 훼손한 자는 그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1.15, 1992.9.26>
1.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 삭제<1990.11.15>
나.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다.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2. 훼손으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 훼손된 등록번호표
라.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제7조(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등록번호표는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의 각 지정된 위치에 붙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전면에는 등록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등록번호표의 봉인)
①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당해자동차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통지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자동차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표 왼쪽의 접합부분에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②봉인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관할구역(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의 구조 및 관할구역의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④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재봉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등록번호표의 양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9.26>
1. 등록번호표의 종류 : 소형·보통·대형으로 구분한다.
2. 등록번호표의 차종별 분류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하여 각각 다른 기호로 표시한다.
3. 등록번호표의 용도별 분류 : 사업용(자동차대여사업용과 기타 사업용)·비사업용 및 외교용으로 하여 각각 다른 색깔로 칠한다.
4. 등록번호표에는 관할구역의 명칭을 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외교용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0조(등록번호표의 반납등)
①자동차소유자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내에 등록원부가 비치된 시·도지사에게 당해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②시·도지사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또는 말소등록으로 인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때에는 당해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8.28]

제2절 자동차등록사항의 확인

제11조(확인기준)
시·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사항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당해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1. 자동차등록증의 유효여부
2. 자동차등록번호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
3.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각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
4. 자동차의 소유권·사용본거지 기타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이 실제사실과 동일한지의 여부
5.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확인통지·공고)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개정 1992.9.26>
제13조(등록사항확인표의 표시)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등록사항확인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자동차에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
제14조(등록사항확인표의 재교부)
①자동차사용자가 등록사항확인표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등록사항확인표 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실의 경위 또는 훼손의 사실과 등록사항확인기록등을 심사하여 등록사항 확인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1992.9.26>

제3절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

제16조(지정신청)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1.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신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②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③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지정절차)
①시·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중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보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2.9.26>
③시·도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지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제18조(사업장의 위치변경)
①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교부대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9.26>
②교부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번호표교부대행사업장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제17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③시·도지사는 당해사업장의 위치변경이 자동차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9.26>
제19조(시설기준)
법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명칭 및 주소의 변경)
①교부대행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양도·양수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②제1항의 교부대행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변경사항신고서에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제21조(교부대행자의 표지)
①교부대행자는 그 사업장의 보기쉬운 곳에 별표 4에 의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
①교부대행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법 제6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교부(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9.8.28, 1992.9.26>
②교부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액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인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산출기초를 명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수료의 신구대비표(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등록번호표의 가격과 교부에 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도지사는 교부대행자의 업무량·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의 인접 시·도에서 등록번호표의 교부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교부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9.26]
제24조(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번호표의 재질의 개선
2. 노후된 등록번호표금형의 교체
3. 등록번호표의 도색의 개선
4. 업무계획의 수립시행
5. 작업방식 기타 교부대행업무의 개선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각자등

제25조(차대번호등의 각자)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각자의 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대번호 : 제작회사 ·자동차특성 및 제작일련번호등이 나타나도록 순차적으로 연결된 수자 또는 알파벳문자로 표시한다.
2. 원동기형식 : 원동기형식(필요한 경우 제작회사를 표시하는 기호를 포함할 수 있다)을 수자 또는 알파벳문자로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6조(각자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할 수 있는 자(이하 "각자시행자"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각자시행자지정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게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자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는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각자의 배열·위치등을 표시한 각자시행계획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가 사용하여야 할 각자부호를 지정받아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부호를 지정받은 자가 지정된 각자부호에 따라 각자하지 아니하는등 각자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부호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부호의 지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2.9.26]
제27조(각자요금)
①교통부장관은 각자시행자가 하는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각자에 대하여 그 요금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요금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각자시행자에게 원가계산서와 산출기초를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각자의 신고)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형식별로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차대번호(원동기형식)각자 시행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각자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의2(각자도말허가신청등)
①법 제20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각자를 지우는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동차 각자도말 허가등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사본(수입자동차 및 도난후 회수한 자동차인 경우로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입면장사본 및 형식승인서사본(수입자동차로서 각자체계가 자동차관리법령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 각자부분의 사진(도난후 회수한 자동차 및 교통사고 자동차에 한한다)
4. 경찰서장 또는 자동차 제작자가 당해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도난후 회수한 자동차에 한한다)
5. 경찰서장이 발급한 교통사고사실증명서(교통사고 자동차에 한한다)
6. 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예정증명서(교통사고 자동차에 한한다)
7. 각자 압형(자동차 각자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각자신청사유서(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의서식에 의한 각자도말허가 또는 각자명령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2.9.26]
제29조(각자시행자의 변경 및 폐지)
①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시행자등이 그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시행변경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시행자등이 각자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시행폐지신고서를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1992.9.26>

제4장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등

제1절 개선명령

제31조(개선명영사항)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번호표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부착물의 제거
2. 등록번호표의 도색 및 표기방법의 변경
3. 자동차 등록번호표의 부착
4.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완료한 경우 신소유자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변경(등록관청을 달리하는 경우의 등록번호표 변경을 포함한다)
5.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확인표의 부착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차개선명령서에 의한다. 다만,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명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92.9.26]
제32조(사용의 정지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정지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에 의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30일이내
2. 제3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이내
3.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이내
②시·도지사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사용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

제2절 강제처리

제33조(자동차처리명령)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때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
제34조(강제처리대상자동차의 조사)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강제처리대상자동차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폐차를 명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를 명할 수 있는 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9.26>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소의 이전 또는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제36조(자동차의 매각등)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2.9.26>
1. 매각할 자동차의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2. 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1. 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하는 장소 및 일시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④자동차의 매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5.7.6>

제5장 임시운행의 허가

제37조(임시운행허가신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시운행의 기간)
영 제11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8.28>
1. 신규로 제작하는 자동차(수입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시험운행의 경우 : 2년이내(부품변경을 위한 시험운행의 경우에는 1년이내)
2. 삭제<1989.8.28>
3.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 6월이내
제39조(임시운행허가증)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2.1.16>
②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 앞면의 유리창에 붙여야 한다.<신설 1992.1.16>
제40조(임시운행허가번호표)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표의 재질·규격·색깔 및 표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41조
삭제<1992.1.16>
제42조(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붙이는 위치)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
제43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멸실되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처분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자동차가 사용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을 교부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사용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법 제23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나 압류된 자동차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92.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영치중인 자동차등록증의 환부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부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경우 지체없이 당해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임시운행허가번호표등의 반납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내에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8.28]

제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45조(전산자료의 제공)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된 자료와 출력된 자료는 인쇄나 화일의 전송 또는 단말기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에의 연결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제공대상과 제공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46조(전산처리절차)
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
2. 자동차관련민원에 관한 업무
3. 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
4. 자동차정기점검에 관한 업무
5. 자동차관련 제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업무
6. 동원차량관리를 위한 업무
7.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자료의 입력)
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한 기관은 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지시한 사항을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현황
2. 자동차검사실적
3. 자동차정기점검실적
4.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8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 작성·시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기조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기고장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전산용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장 자동차의 형식승인등

제1절 자동차의 형식승인

제49조(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은 별표6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와 시설 및 기술인력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 1대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1989.8.28]
제50조(형식의 승인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9.28>
1.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아야 할 자동차는 성능시험의 실시결과 그 기준에 적합할 것
제51조(형식승인의 신청등)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형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형식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15, 1992.1.16, 1992.9.26, 1994.1.8>
1.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명세제원표
2. 변경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차종의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적합확인서(이하 "안전기준확인서"라 한다) 또는 인증서. 다만,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상 자동차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삭제<1994.1.8> 5. 자동차의 외관도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자의 경우에는 최초형식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7.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계획서(연간 100대이하의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계획서(제작자등이 신규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삭제<1994.1.8>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당해자동차가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아야 할 자동차인 때에는 신청인에게 법 제 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성능시험자"라 한다)의 성능시험을 받을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제51조의2(안전기준확인서의 발급신청등)
①제5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안전기준확인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원표 및 명세제원표
2.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차종의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 설계도(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투시도 및 배치도등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도면을 말하며, 변경차종의 경우에는 변경항목에 한한다.)
4. 강도계산서(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계산식이나 컴퓨터에 의한 설계자료를 말하며, 변경차종의 경우에는 변경항목에 한한다) 또는 시험성적서(수입자동차로서 당해제작회사가 속한 국가의 공인시험기관이나 당해제작회사가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의 외관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자는 당해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안전기준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준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성능시험자에게 인증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능시험자는 실차시험·실측확인등을 통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8]
[종전 제51조의2는 제51조의3으로 이동<1994.1.8>]
제51조의3(형식승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법 제6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한 경우
3.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재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자동차관련 시험·연구기관에 한한다)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2.9.26]
[제51조의2에서 이동<1994.1.8>]
제52조(형식의 승인)
①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의 형식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형식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개발목적·기계적특징 및 사후관리체계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4.1.8>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때에는 기본차종과 변경차종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92.9.26>
1. 기본차종의 형식
가.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나. 차종
2. 변경차종의 형식
가. 차체형상과 차종의 유형
나. 원동기의 사용연료·행정·기통수 및 배기량
다. 동력전달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구동방식, 구동축의 수 및 변속방식)
라. 주행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2축·3축등)
마. 조향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조향차륜의 수등)
바. 제동장치의 종류(유압식·기계식·공기식등)
사. 차륜(단륜·복륜등)
아.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차명, 제작자, 차종, 형식승인번호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1.8>
제53조(동일형식신고등)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9.26>
1. 라디에이터그릴의 형상 및 재질의 변경
2. 수하물적재장치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3. 간단한 차체형상의 변경
4. 승강구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5. 영 제1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장치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6. 창유리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7. 승객의자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8.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의 감소
9. 타이어의 규격의 변경
10. 차명의 변경
11. 변속기 및 감속기등의 변속 및 감속비의 변경
12. 동력조향장치와 안전제동장치의 변경
13.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②제1항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동일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8>
1. 변경전·후의 대비표
2. 변경전·후의 제원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의 외관도(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 안전기준확인서(제1항제1호·제3호·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신고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확인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4.1.8>

제2절 자동차의 확인검사등<개정 1992.9.26>

제54조(자동차 확인검사등의 신청)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 신청서를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확인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확인검사자"라 한다) 또는 자동차완성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완성검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자동차 완성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아 완성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원표·명세제원표 및 자동차의 외관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8>
1. 삭제<1994.1.8>
2. 삭제<1994.1.8>
3. 삭제<1994.1.8>
②제작자등이 형식이 같은 2대이상의 자동차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의 신청서에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을 일괄하여 기재하고 제원표·명세제원표 및 자동차외관도 각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완성검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후 형식이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다시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삭제<1994.1.8>
[전문개정 1992.9.26]
제55조(확인검사등의 실시)
①확인검사자 또는 완성검사자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내용 및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세부기준과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2.9.26]
제56조(확인검사증등의 교부등)
①확인검사자 또는 완성검사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한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확인검사증 또는 완성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확인검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8>
1. 제원표
2. 명세제원표
3. 자동차의 외관도(제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2.9.26]

제2절의2 제작결함의 시정<신설 1992.9.26>

제57조(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서 "제작상의 결함"이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등의 과정에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유사한 내용의 결함이 계속·반복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의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제작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3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을 시정받을 기간·장소 및 담당부서
4. 기타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자동차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시정계획의 통지를 받거나 신문공고가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2.9.26]
제57조의2(제작결함의 시정명령등)
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제작자등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후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발생된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발생된 자동차의 제작대수와 판매대수
4.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본조신설 1992.9.26]
제57조의3(청문)
①교통부장관은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작결함의 내용에 대하여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통부장관은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9.26]
제57조의4(제작결함 확인등)
①교통부장관은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성능시험자에게 자동차의 제작결함여부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결함 여부조사를 의뢰받은 자동차성능시험자가 제작결함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 설계도면 및 기타의 자료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일시·장소등을 정하여 제작자등에게 제시를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결함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기타 자료의 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2.9.26]
제57조의5(제작결함 시정을 위한 보고)
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자동차성능시험자,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정비업단체에 대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내용 및 원인등 결함발생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9.26]

제3절 성능시험

제58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은 항목별시험과 내구성주행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시험의 시험항목과 내구성주행시험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그 세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③성능시험은 성능시험자의 성능시험시설에 의한 직접시험 또는 제작자등의 시험시설에 의한 입회시험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수입자동차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제작회사가 속한 국가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제작회사가 속한 국가와 자동차성능시험에 관한 상호인증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내용에 의한다.<개정 1992.9.26, 1994.1.8>
제59조(성능시험의 신청)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을 것을 통보받은 제작자등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신청서를 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기간중 성능시험자가 필요한 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8]
제60조(성능시험자동차의 제시)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성능시험자에게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1조(성능시험성적서의 작성)
성능시험자는 성능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성적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성능시험자가 이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절 성능시험자의 지정

제62조(성능시험자의 지정신청)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1. 주민등록표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2.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성능시험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증명서류
4. 사업계획서
5. 업무규정
②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3조(성능시험자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성능시험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지정을 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자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4조(성능시험자의 위치·시설의 변경)
①성능시험자가 그 시험장의 위치 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장의 위치 또는 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변경의 경우 : 변경 전·후의 위치도면
2. 시설변경의 경우 : 변경 전·후의 시설명세표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내에 위치 또는 시설변경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내에 위치 또는 시설변경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이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④성능시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위치 또는 시설변경을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9.26]
제65조(명칭 및 주소의 변경)
①성능시험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양도·양수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자의명칭(주소)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66조
삭제<1992.9.26>
제67조
삭제<1994.10.1>
제68조(성능시험자에 대한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능시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성능시험시설의 개선
2. 성능시험기술인력의 확보
3. 기타 성능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절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제69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또는 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범퍼·라디에이터그릴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구조
2. 영 제12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0.1>
1.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킨 자동차를 원상회복하거나 동일한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을 제외한다)
3. 자동차의 종별이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4. 변경전보다 성능 또한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전문개정 1992.9.26]
제70조
삭제<1992.9.26>
제71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동차구조및장치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
제72조(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①시·도지사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69조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동차구조및장치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 및 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그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장 자동차의 사후관리

제73조(자동차의 사후관리)
①제작자등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 판매일부터 3년동안. 다만,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기타의 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 판매일부터 1년동안. 다만,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취급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가 취급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자동차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등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의 관리요령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정비시설 및 고객상담실의 위치와 이용안내
3. 당해자동차의 부품판매점의 위치와 공급안내
4. 주행거리별 무상점검내용
③제작자등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제작자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취급설명서
2. 고객상담실의 설치현황
3.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 및 그 확보계획
4. 정비용부품의 확보 및 보급계획
5. 당해연도의 무상정비실적
6. 기타 사후관리를 위한 실적 및 계획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항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 및 개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9.26]
제74조
삭제<1992.9.26>
제75조(사후관리시설기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직접 제작등을 한 때와 1급자동차정비업자에게 위탁하여 사후관리정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1989.8.28, 1992.9.26>
제75조의2(정비용부품공급등)
①제작자등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의 점검·정비및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지속적인 공급
2. 자동차정비 및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의 제공
②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관할구역안에서 자동차정비용 부품 또는 정비기술의 부족등으로 원활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할구역안에서 정비용부품 또는 정비기술의 부족등으로 원활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고,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제작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도지사에 대하여도 당해제작자등에 의한 부품공급등의 실태를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9.26]
제75조의3(이행명령)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에게 이행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제작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9.26]

제9장 자동차의 점검·정비

제1절 점검과 정비

제76조(일상점검의 실시)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은 별표 9의 기준에 의한다.
②자동차사용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를 둔 때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하여금 일상점검결과를 정비관이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본거지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비관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비한 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정기점검)
①비사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사용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한 날부터 다음의 해당점검기간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2.9.26>
+--------------------------------------------+----------+
| 종 별 | 점검기간 |
+------------+-------------------------------+----------+
| 사 업 용 | 승용·소형·화물 | 12월 |
| +--------+----------------------+----------+
| 자 동 차 | | 차령 2년미만 | 12월 |
| | 기 타 +----------------------+----------+
| | | 차령 2년이상 | 6월 |
+------------+--------+----------------------+----------+
|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제외) | 12월 |
+-------------------+------------------------+----------+
| | 차령 10년미만 . | 24월 |
| 피 견 인 자 동 차 +------------------------+----------+
| | 차령 10년이상 | 12월 |
+-------------------+------------------------+----------+
②제1항의 정기점검은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안에서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8조(정기점검기간의 조정등)
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상차량 및 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자동차정기점검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사용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정비명령에 의하거나 정기점검시행기간이 되기 이전에 자동차의 정비를 필요로 하여 정기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행한 때에는 이를 정기점검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정기점검은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행한다.
제79조(정기점검기록부)
①정비업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10일이내에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자동차사용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1994.1.8>
②삭제<1992.9.26>
③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제출받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정기점검 화일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에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한 경우에는 정기점검기록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제출받은 정기점검기록부는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92.9.26>
제80조(정기점검의 기록)
정비업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
①시·도지사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 및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제출받아 별책 1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제4항 및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기점검결과 또는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4.27, 1992.9.26>
②제1항의 자동차정비및검사기록대장은 당해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82조(자동차사용자등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자 및 정비관이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다만, 제69조에서 정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을 제외한다.<개정 1992.9.26>

제2절 정비명령등

제83조(점검 또는 정비의 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또는 정비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지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점검 또는 정비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7조제2항, 제79조 및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9.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정비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점검한 정비업자는 정기점검기록부에 자동차점검·정비지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사용정지명령)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당해자동차 전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11의2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지 못하며 이를 찢거나 더럽히는 등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신설 1989.8.28>

제3절 정비관이자의 선임·직무등

제85조(정비관이자의 선임)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9.26>
1.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5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2. 자동차운수사업자외의 자로서 승차정원 25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5대이상을 소유한 자
3. 자동차운수사업자 외의 자로서 5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별표 1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를 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사용본거지마다 정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제86조(정비관이자의 선임·해고신고)
자동차사용자가 정비관이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정비관이자의 자격)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이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1992.9.26>
제88조(정비관이자의 직무)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이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유자동차에 대한 운행여부의 판정
2. 운행자 및 정비요원의 지도·감독과 정기점검기록부의 관리
3. 보유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계획서의 작성 및 동계획표에 의한 점검·정비의 시행
4. 일상점검에 필요한 차고시설의 관리
제89조(차고시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차고시설은 별표 12와 같다.
제90조(차고시설의 신고)
①법 제37조제2항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제85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를 두어야 할 자를 말한다.<개정 1992.9.26>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을 확보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차고시설확보신고서에 정비시설목록과 정비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9.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차고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2의서식의 차고시설 확보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신고인의 차고 시설안에 이를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2.9.26>

제10장 기계·기구의 관리

제1절 기계·기구의 형식신고 및 정도검사등<개정 1992.9.26>

제90조의2(형식신고 대상·기준등)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스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점검·정비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이하 "기계·기구"라 한다)의 형식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기계·기구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제원표
2. 주요구조에 관한 도면
3. 사용 설명서
4. 제작·조립 또는 판매계획서
5. 변경된 내용(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교통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별표 12의2의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3호의4서식의 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당해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때에는 형식신고번호를 기재한 별표 12의3의 형식 신고표를 당해 기계·기구에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1992.9.26]
제90조의3(확인검사)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의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기계·기구확인검사신청서를 기계·기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신청을 받은 기계·기구 검사대행자는 당해 기계·기구가 제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내용과 정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기계·기구 확인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최초 1대에 대한 확인검사에 한한다)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9.26]
제91조(정도검사)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9.8.28, 1992.9.26, 1994.1.8>
②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아 사용중인 당해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중인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형식신고된 기계·기구로 교환하여야 한다.<신설 1992.9.26><개정 1994.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의 기준은 별표 13에 의한다.<개정 1992.9.26>
제92조(정도검사신청)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의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기계·기구정도검사신청서를 기계·기구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기구검사대행자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하여 검사예정일을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9.8.28, 1992.9.26>
제93조(정도검사합격의 통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신청을 받은 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기계·기구정도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제2절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

제94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자격)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4년제 대학에서 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2년이상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95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10인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1. 별표 18에 의한 검사책임자·검사주무 또는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전자기사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96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지정의 신청)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기계·기구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제97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하여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9.26>
제98조(기계·기구의 성능검사등)
①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주기에 따라 교정검사기간에서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용 기계·기구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2.9.26, 1994.1.8>
②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성능검사결과 계속하여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용 기계·기구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제99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
①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업무규정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2.9.26>
1.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 시행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

제1절 자동차의 검사

제100조(자동차의 검사)
①검사대행자는 별표 15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시설을 한 장소(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계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검사항목중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검사기계로 검사하기에 불가능한 항목의 경우와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계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9.8.28>
④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를 한 때에는 합격여부의 판정을 하고,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불합격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당해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1의2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지 못하며 이를 찢거나 더럽히는 등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재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검사한 검사원, 정비업자의 정비를 받은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정비한 정비업자의 정비책임자외에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개정 1989.8.28, 1991.4.27, 1992.9.26>
제101조(자동차의 출장검사)
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출장검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제주도 본도 및 육지와 연결된 도서를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출장검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지역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을 출장검사를 위한 검사장소(이하 "출장검사장"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검사장의 지정 및 시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02조(신규검사신청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신규검사신청서에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제원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동차검사지시서에 당해자동차의 제원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검사를 받을 자동차의 제원이 형식승인시의 제원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원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9.8.28>
③검사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지시서의 교부와 신청인으로부터 당해자동차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별표 15의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신규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1.4.27>
제103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종별란의 차령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에서 비사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업용으로 운행한 기간을 2배로 계산한다.
+--------------------------------------------+------------+
| 종 별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승용| 차령 10년미만인 자동차 | 2년 |
|자동차및 +-------------------------------+------------+
|피견인자동차| 차령 10년이상인 자동차 | 1년 |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
+------------+-------------------------------+------------+
|화물자동차중| 차령 10년미만인 자동차 | 1년 |
|소형자동차 +-------------------------------+------------+
| | 차령 10년이상인 자동차 | 6월 |
+------------+-------------------------------+------------+
| | 차령 2년미만인 자동차 | 1년 |
|기타 자동차 +-------------------------------+------------+
| | 차령 2년이상인 자동차 | 6월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1. 신규검사(확인검사 및 완성검사를 포함한다)를 받고 신규등록을 한 경우 : 신규등록일
2. 계속검사를 받은 경우 :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중에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검사기간에 속하지 아니한 날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
③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검사유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신설 1994.10.1>
[전문개정 1992.9.26]
제104조(계속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의 계속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4.27, 1992.9.26>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검사지시서에 검사지시서 교부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대행자의 검사를 받도록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2.9.26>
③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5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계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④계속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계속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계속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9.8.28, 1992.9.26, 1994.1.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검사를 행한 검사대행자는 검사실시후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2.9.26>
제105조(재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의 결과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만료후 5일이내에 당해자동차를 검사한 검사대행자에게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재검사신청서에 자동차검사불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를 정비하고 자동차검사불합격통지서에 정비업자의 정비완료확인을 받아 이를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1. 조향륜의 옆미끄럼량
2. 제동력
3. 속도계의 오차
4. 삭제<1994.1.8>
5. 배기가스의 농도
6. 경음 및 배기소음
7.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누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신청서를 받은 검사대행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정비업자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정비를 하고 정비업자의 정비확인을 받아 검사대행자에게 확인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1.8>
1. 제1항각호의 검사항목 및 가시광선투과율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등을 변경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내에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계속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9.8.28>
제106조(검사의 최고)
①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함에 있어서는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7일이상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검사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2.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통지서가 자동차소유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된 경우에는 15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제107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4.1.8>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한다. 이 경우 대상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등을 요할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구조변경검사신청등)
①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4.27>
1.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동차구조및장치의변경승인서
2.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3. 변경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5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구조변경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1.4.27>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의 해당란에 그 변경내용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09조(임시검사신청등)
①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점검·정비지시서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4.27>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5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임시검사에 관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1.4.27>
제110조(자동차검사소의 지정)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규정에 의한 신규검사·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가 당해검사를 받을 자동차검사소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9.26]
제111조
삭제<1991.4.27>
제112조(검사결과의 보고 및 기록보존)
①검사대행자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계속검사·구조변경검사 및 임시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제102조제3항·제104조제5항·제108조제2항 및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표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제1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증명서 또는 확보계획서
4. 사업계획서
5. 업무규정
제114조(검사대행자의 지정등)
①교통부장관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신청인이 검사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16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과 기술인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제작자등의 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배치도
3. 기술인력의 취업승락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기간은 1년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제1항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당해신청인에게 지정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통보를 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한다.
⑥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5조(검사능력대수)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시설별 연간 검사능력대수는 별표 17과 같다.
제116조(자동차검사소의 설치기준)
자동차검사소의 설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균형분포·연간검사능력대수 및 검사계획대수등을 고려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7조(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
①검사대행자는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선임보고를 할 때에는 그 보고서에 기술인력 해당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2.9.26>
제118조(기술인력의 결원보충)
①검사대행자는 기술인력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기술인력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 30일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검사대행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1989.8.28>
제119조(해임명령)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에게 기술인력의 해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기술인력을 해임하고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0조(검사기술의 지도)
①검사대행자는 소속 기술인력에 대하여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에 관한 기술지도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책임 및 준수사항
2. 검사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2조(기술인력의 구분 및 자격등)
자동차검사소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는 별표 18과 같다.
제123조(자동차검사소의 신설 및 변경승인등<개정 1989.8.28>)
①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를 신설하거나 검사소 위치 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동차검사소의 신설(위치변경·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 자동차검사소를 신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자동차검사소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검사설비·기계·기구의 명세표 및 배치도
2. 자동차검사소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검사설비·기계·기구의 명세표 및 배치도
③검사대행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사무소의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9.8.28>
제124조
삭제<1994.10.1>
제125조
삭제<1992.9.26>
제126조(검사대행자 지정의 폐지승인 신청)
검사대행자가 그 지정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검사대행자폐지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절 사용신고등

제127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자가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동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표(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2.9.26]
제128조(이륜자동차번호표의 교부)
①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받은 동장등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대장에 신고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6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동장등은 당해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표(이하 "소형번호표"라 한다)를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③삭제<1992.9.26>
④소형번호표의 재교부 및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동장등"으로 본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하여금 소형번호표를 제작하게 하고 이를 동장등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제129조(소형번호표의 양식)
①소형번호표에는 이를 교부하는 읍·면 또는 동이 소속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와 시·군·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번호를 표시한다.<개정 1992.9.26>
②동장등은 소형번호표를 봉인하는 때에는 그가 소속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명칭과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의 고유번호를 봉인에 표시한다.<개정 1992.9.26>
③소형번호표(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포함한다)의 재질·규격 문자배열·도색 및 봉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30조(사용신고필증의 비치등)
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제128조제1항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당해이륜자동차에 비치하거나 소지하고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제13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등(읍·면·동을 달리하는 주소변경 또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매매계약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한다)
3.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4. 상속·증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증여의 경우에 한한다)
5. 소형번호표(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동장등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읍·면·동을 달리하는 주소변경신고등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교부
3. 변경전 소형번호표의 회수 및 새로운 소형번호표의 교부·봉인(소형번호표의 시·군·구의 명칭 및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읍·면·동을 달리하는 주소변경등의 신고를 받은 동장등은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변경통보서를 원래의 이륜자동차대장을 비치한 동장등에게 통보하여 그 대장을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
제132조(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①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동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동장등은 이륜자동차관리대장을 대조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자동차관리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
제133조(사용폐지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소형번호표(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동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사용폐지신고한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동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의 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
제134조
삭제<1992.9.26>.
제135조(임시운행허가)
①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37조 내지 제40조, 제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9.26>
②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서 : 별지 제71호서식
2.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 별지 제72호서식

제2절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등

제136조(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형식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미 형식을 신고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16, 1992.9.26>
1. 이륜자동차의 제원표(별지 제74호서식)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이륜자동차의 설계도(주요기능을 가진 구조·장치의 투시도 및 배치도등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도면에 한한다)
4.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형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자의 실측확인서(신고시에 제작등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②제작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형식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실측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2.9.26>
제137조(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개선대상의 구조·장치 및 개선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37조의2(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의 대상)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또는 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구조
2. 영 제14조제2항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제8호·제9호·제11호·제13호·제14호 및 제17호의 장치
②제69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9.26]
제137조의3(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설계도
2.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3. 변경전·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2.9.26]
제137조의4(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
①시·도지사는 제1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37조의2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내용에 따라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1항의 승인내용과 동일하게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당해이륜자동차가 사용 신고된 동장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가 제1항의 승인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변경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정비 및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결과 통보를 받은 동장등은 당해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내용 및 변경일자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9.26]
제137조의5(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48조에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명할 때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이륜자동차정비지시서를 교부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정비를 명한 사실 및 사용정지를 명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지시서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도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비내용을 확인하고, 당해이륜자동차가 정비명령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9.26]
제137조의6(이륜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75호의5서식의 이륜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아니되며,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사용정지명령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9.26]

제13장 자동차관이사업

제1절 통칙

제138조(허가등의 신청)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6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허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확인원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사업장에 비치할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5.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6.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139조(허가등)
①시·도지사는 제138조의 신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3. 5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보증보험증서 또는 신용보증기금보증서(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취업승락서(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
5. 영업소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자동차 폐차업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1항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허가등을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허가증(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0조(변경허가)
①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대지면적
2. 사업장의 건물면적
3.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기계·기구
②자동차관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위치및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38조제3호·제4호 및 제139조제1항제1호의 서류
2. 사업장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도면
③제1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9.8.28>
제141조(변경신고)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1.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2.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그 지위의 승계
3. 사업장의 상호의 변경
4. 동종의 사업자와의 합병
5. 사업장의 위치 및 시설의 변경(법 제4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이사업허가증 또는 자동차관이사업등록증(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4. 합병계약서사본 및 법인인 경우 총회의사록(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허가증등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제142조(사업개시신고)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개시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받은 때에는 조건의 유무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43조(휴지·폐지신고)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 휴지·폐지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폐지신고를 할 경우에는 허가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42조의 규정은 사업을 휴지한 사업자가 휴지기간 만료후 다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4조(양도·양수인가)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인 및 양수인 연명으로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양도·양수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2. 허가증등
3.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4.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정관)
5.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의2. 양수인이 영업소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폐차업의 영업소의 양도·양수에 한한다)
6. 양수인명의의 5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기금보증서(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도·양수신고서를 수리하고 양수인에게 허가증등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제145조(자동차관이사업장의 표지)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9의 사업장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46조(직인)
①사업자의 직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인영의 내용 : 사업자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2. 규격 및 글씨 :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그 일변의 길이는 25밀리미터로 하며, 글씨는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의 인영을 사업개시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인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7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
법 제53조제3호에서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2.9.26>
1. 종사원의 관리
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
3. 사업의 공동경영 및 집단화
4. 매매자동차의 보관·관리(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폐차업자의 영업소의 설치(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147조의2(사업의 개선명령 및 이행신고)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자는 개선명령 이행후 5일이내에 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8.28]
제148조(요금 및 수수료의 게시)
사업자는 제159조·제169조·제182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요금 또는 가액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제149조(무허가 영업행위단속)
시·도지사는 분기마다 1회이상 무허가자동차관이사업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
제150조(영업실적보고)
사업자는 매분기 영업실적을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분기종료후 1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8>

제2절 자동차매매업<개정 1992.9.26>

제151조(매매업의 허가기준)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자"이라 한다)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도별 자동차의 등록대수,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의 수,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전문개정 1992.1.16]
제152조(매매업의 시설기준)
①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주차용지면적 : 330제곱미터이상
2. 사무실면적 : 33제곱미터이상
②시·도지사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1인에게 적용하는 시설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2.1.16, 1992.9.26>
제153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제1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매매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가입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154조
삭제<1992.9.26>
제155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등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중고자동차가 제시전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점검기록부로써,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 단체(이하 "매매업단체"라 한다) 또는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②매매업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0에 의한 시설 및 설비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분야에서 1년이상 종사한 자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9.26>
제156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위하여 제시된 중고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4킬로미터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등록사항의 확인·계속검사·정기점검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②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6호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 반환되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자동차의 전면에 붙인 등록번호표를 떼고 별표 21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당해자동차의 매도신고를 받은 때에는 매수자에게 반환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별책 2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단체가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88호서식의 중고자동차제시신고현황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제157조(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 비치등)
①매매업자는 별책3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삭제<1992.9.26>
제158조(확인 및 신고의무)
매매업자는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등에 기재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자동차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2. 매매자동차의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기타 등록사항
제159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2.9.26>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매매가액의 2퍼센트이내. 다만, 매매가액이 1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2만원으로 한다.
2. 등록대행수수료 : 자동차 1대당 3천원(교통실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수수료액을 말한다)
3. 관리비용 : 자동차 1대당 매매가액의 1만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관 일수를 곱한 금액. 다만, 매매가액이 2백만원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1일 1천원으로 한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외의 요금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제160조(종사원증의 관리)
①매매업자는 종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매매업단체로부터 별표 22에 의한 종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종사원에게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②매매업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종사원의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매매업자는 종사원을 해임하거나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종사원증을 매매업단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매매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종사원증을 그 기간동아 매매업단체에 맡겨야 한다.

제3절 자동차정비업

제161조(정비업의 종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개정 1989.8.28>
1. 1급자동차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
2. 2급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
3. 원동기정비업 : 자동차의 원동기를 재생·정비하는 정비업
제16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9호 단서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1 자동차사용자등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1호 가목 내지 아목 같다. 다만,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개정 1990.11.15, 1992.9.26>
제163조(정비업의 허가기준)
①시·도지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도별 자동차등록대수·정비업자의수·지역주민의 이용편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1992.9.26>
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9.26>
1. 별표 24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이상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③시·도지사는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2.9.26>
[전문개정 1992.1.16]
제164조(자가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업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범위)
자가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업허가를 받은 자는 자가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정비·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5조(정비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
①정비업자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89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때에는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단체가 시·도지사로부터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0호서식의 정비책임자 선임(해임)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제166조(정비책임자의 자격)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2.9.26>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제167조(정비책임자의 직무)
정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정·정확·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에 관한 업무
2.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3.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제168조(정비책임자의 직무대행)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즉시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9조(정비요금 및 정기점검수수료)
①자동차정비요금(시간당 정비공임 및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경비를 말한다)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정하는 협정요금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2.9.26>
②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기점검수수료는 연합회가 산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③연합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액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가계산서 기타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0조(정기점검기록부 발행대장의 작성등)
정비업자는 별책 4의 정기점검기록부 발행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작성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정비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 점검·정비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점검·정비내용을 작성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89.8.28>
1. 자동차등록번호
2. 입고 및 출고일시
3. 작업의 내용
③정비업자는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검사 불합격 자동차를 정비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불합격통지서에 정비수리내용 및 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자동차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④정비업자는 별책4의2의 자동차정비완료확인대장을 연도별로 작성하고 다음 연도말까지 보관·비치하여야 한다.<신설 1992.9.26>

제4절 자동차폐차업

제171조(폐차대상 자동차장치)
법 제2조제6호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8.28, 1992.9.26>
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장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폐차요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5일이내에 원동기정비업자로부터 재생정비를 받고 별지 제89호의2서식에 의한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원동기
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동기(자동차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변속기
2. 영 제12조제2항제2호의 장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타이어
나. 디스크휠
다. 전·후차축
3. 영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장치
3의2. 영 제12조제2항제7호의 장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시동전동기
나. 발전기
4. 영 제12조제2항제8호의 장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범퍼
나. 문짝
다. 본넷트
라. 캡
마. 휀다
5. 영 제12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 장치
제172조(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8.28, 1992.9.26, 1994.1.8>
1.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자동차에 관한 실험·실습 기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인가받은 자동차정비학원에서 자동차에 관한 실험·실습 기타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자동차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대수내의 자동차
3.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서지역(제주도 본도 및 육지와 연결된 도서를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당해도서지역의 동장등이 해체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동차
4.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등 운행목적외의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5. 관할 세관장이 수출을 확인한 자동차
6. 법 제6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의 장이 확인한 자동차
7.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원에서 자동차에 관한 실험·실습 기타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동차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대수이내의 자동차
8. 고장 또는 결함원인규명을 위하여 제작자등이 회수하는 것임을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9. 재난·폭파·매몰등으로 자동차가 멸실되었음을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10.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성능시험자로 지정받은 자가 자동차의 성능연구·시험용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②제1항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3조(해체금지대상자동차 장치)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자동차장치를 말한다. 다만, 제17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폐차업의 허가기준)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이하 "폐차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도별 자동차의 등록대수, 폐차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차업자"라 한다)의 수 및 폐차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1.16]
제175조(폐차업의 시설기준)
폐차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개정 1992.1.16>
제176조(영업소의 설치)
①폐차업자가 영업소를 설치(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의 구역내에 한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6의 폐차업자의 영업소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8.28, 1992.9.26>
②삭제<1992.1.16>
③제138조(제1호·제2호에 한한다) 내지 제140조·제142조·제143조·제145조 및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9.26>
제177조(폐차요청)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지시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이전 3일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폐차업자가 저당·압류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해지증서 및 권이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2.9.26]
제178조(폐차금지등)
①폐차업자는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의 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②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9.8.28]
제179조(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을 받은 폐차업자는 허가를 받은 당해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요청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7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
제180조(장부의 비치등)
폐차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 비치하고 이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1.4.27, 1992.9.26>
1. 폐차인수증명서서식수불대장(별책5)
2.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대장(별책6)
3. 폐차입고 및 물품매각대장(별책7)
3의2.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별책8)
4. 폐차요청서(제177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유사본을 포함한다)
5. 폐차검수표(별지 제94호서식)
제181조
삭제<1992.9.26>
제182조(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자가 받을 수 있는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1대당 3천원(교통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 수수료를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1992.9.26>
제183조(폐차되는 자동차의 가액)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동차의 가액은 당해자동차의 고철가격에서 자동차 폐차사업협회가 산정한 차종별 기준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5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사업협회가 산정한 차종별 기준비용이 당해자동차의 고철가격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폐차업자는 폐차비용징수(변경)신고서에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폐차업자가 폐차할 자동차를 견인할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고한 견인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9.26]

제14장 사업자단체설립등

제184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①사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2.9.26>
1. 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 자동차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자동차폐차사업협회 : 자동차폐차업의 경영합리화와 폐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
②제1항의 조합등은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자동차폐차사업협회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에 그 지부를 둘 수 있다.<개정 1992.9.26>
제185조(설립허가의 신청)
①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설립의 취지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락서
7.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제186조(설립허가등)
조합등은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7조(정관)
①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②조합등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안
2. 정관의 신구조문 대조표
3. 총회의사록
4. 정관의 변경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188조(업무)
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2.9.26>
1. 자동차관이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자동차관리요원 양성기관의 설립
3.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요금 및 수수료체계의 조사연구 및 조정
5. 자동차관이사업에 대한 자율지도(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명한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자동차관이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제189조
삭제<1990.11.15>
제190조
삭제<1990.11.15>
제191조(감독)
①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를 감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이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11.15>
제192조(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등)
①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및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2.9.26>
②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검사와 자동차정비요금의 조정(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한한다)을 할 수 있다.<개정 1992.9.26>
③제185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본다.

제15장 보칙

제193조(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표 27에 의한다.
제194조(수수료액)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28과 같다.<개정 1992.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8>
③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제작자등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가 수수료기준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2.9.26, 1994.1.8>
1. 수수료의 구성요소와 그 근거 또는 사유
2. 각 구성요소별 산출방법 및 산출내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④법 제 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자동차 1대에 대한 수수료 200원을 수입증지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2.9.26>
제19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861호,1987.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정기점검에 관한 제77조의 개정규정중 비사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자동차등록공무원과자동차검사공무원의임명·복무및연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1988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검사를 받고 등록하지 아니한 제작 또는 조립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된 형식승인신청에 대한 형식승인의 기준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후관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제작자등은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을 확보(위탁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점검기간과 계속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1987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정기점검 또는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할 날로부터 제77조제1항 및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과 계속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7조 (자동차검사대행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1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6의 개정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차고시설확보신고를 하여야 할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 선임신고를 한 자는 제9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제9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사용신고를 하였거나 제작등이 된 이륜자동차는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성능점검을 행하는 매매업단체는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시설 및 설비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사업 ·2급자동차정비사업 또는 1급원동기정비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하여 각각 1급자동차정비업·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4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급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198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4의 시설기준중 작업장면적을 제외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2급자동차정비업의 작업한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2급자동차정비업의 작업한계는 별표 24의 시설을 갖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정비주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은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로 본다.
제15조 (자동차폐차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되, 그 시설에 대하여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87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의 제목 및 본문중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7조제1호 및 2호중 "도로운송차량에관한법령중"을 "자동차관리에관한법령중"으로 한다.
제63조제5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6조의3"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로 한다.
④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2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을 "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5조"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⑤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66호,1987.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중 "자동차안전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880호,1988.3.31>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14호,1989.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과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갖춘시설 및 기술인력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무상보증기간의 적용예)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 기계·기구는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설치에 관한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폐차업자의 영업소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의 영업소를 설치한 폐차업자는 1990년 8월 31일까지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938호,1990.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51호,1991.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계·기구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955호,1991.8.3>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68호,1992.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시운행허가기한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자동차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제41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기한표를 붙이고 운행할 수 있다.
<제988호,1992.9.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2·제90조의3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예)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관한 적용예) 제57조 내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등록(이 규칙 시행전 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삼륜형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적용예) [별표 1]의 삼륜형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는 1993년 1월 1일 이후에 형식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 매각·폐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명령·매각·폐차등의 처분이 진행중인 도로등에 방치된 자동차는 제33조·제3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를 한 자동차 및 형식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52조 내지 제56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완성검사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52조 내지 제56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계·기구의 형식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 사용중인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기계·기구는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하고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자동차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검사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00조, [별표 15], 제103조 내지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삼륜형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12월 31일 당시 삼륜이륜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993년 6월 30일까지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읍장·면장·동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은 경우에는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한 읍장·면장·동장에게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아야 한다.
제11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폐차업자로서 [별표 6]·[별표 16]·[별표 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 및 폐차업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표 6]·[별표 16]·[별표 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및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의 시·도지부는 제184조 및 제1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각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본다.
제13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시험, 기계·기구의 확인검사·정도검사, 자동차의 검사 및 자동차의 확인검사·완성검사 수수료는 제19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 <제1002호,1993.5.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시험대상자동차"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제1019호,199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정도검사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기계·기구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자는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한 달에 최초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도검사(확인검| 1993년 7월 | 1993년 8월 | 1993년 9월 | 1993년 10월 | 1993년 11월 | 1993년 12월 | 1994년 1월 |
|사)를 받은 달 | | | | | | | |
+---------------+--------------+--------------+--------------+---------------+---------------+---------------+--------------+
|최초 정도검사를| 1994년 | 1994년 | 1994년 | 1994년 | 1994년 | 1994년 | |
|받아야 할 달 | 1월 ~ 2월 | 3월 ~ 4월 | 4월 ~ 5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995년1월 |
+---------------+--------------+--------------+--------------+---------------+---------------+---------------+--------------+
<제1031호,1994.1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1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 신규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규칙) <제51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각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22호,1995.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의 검사항목란의 아. 제동장치의 검사기준란중 (1)제동력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치중량의 50%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50%(뒷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20%)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