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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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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폐차요청)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지시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이전 3일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폐차업자가 저당·압류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해지증서 및 권이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