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2조(정도검사신청)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의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기계·기구정도검사신청서를 기계·기구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기구검사대행자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하여 검사예정일을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9.8.28,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