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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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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사용신고필증의 비치등)
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제128조제1항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당해이륜자동차에 비치하거나 소지하고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