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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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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사후관리시설기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직접 제작등을 한 때와 1급자동차정비업자에게 위탁하여 사후관리정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1989.8.28,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