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3.5.1 교통부령 제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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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원동기부자전차의 범위)
도로운송차량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항의 원동기를 단 자전차는 2륜차(측차부2륜차를 제외한다)로서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총배기량이 50cc이하의 것, 내연기관 이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정격출력이 0.6키로왓트 이하의 것을 말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별)
법 제3조의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종별은 별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표, 봉인 및 검인

제3조(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방법)
법 제9조 및 자동차등록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등록번호의 봉인등)
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통지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봉인을 떼어 제8조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폐기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한 당해번호를 기재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당해자동차에 붙이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절차)
자동차등록번호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게 제3조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등록번호표를 붙이는 위치)
자동차등록번호표는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위치에 확실하게 붙여야 한다. 단 3륜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전면의 자동차등록자동차번호표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봉인)
①봉인은 자동차의 후면에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좌측취부위치에 하여야 한다.
②봉인에는 당해관할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등록번호표의 폐기방법)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폐기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절단하여 행한다.
제9조(자동차등록번호표의 서식)
자동차등록번호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자동차등록검인기준)
관할관청은 등록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15조의 검인을 받기 위하여 당해자동차와 자동차검사증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인하여야 한다.
1. 자동차검사증의 유효여부
2. 당해자동차에 각자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과 동일한가의 여부
3. 자동차등록번호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와 동일한가의 여부
제11조(검인의 공시 또는 통지)
①관할관청은 법 제15조의 검인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1. 검인을 하는 기간
2. 검인을 하는 장소
3. 검인을 하는 자동차의 범위
②검인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검인표의 표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검인표의 제시는 검인을 받은 자동차의 전면유리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면유리가 없는 것에는 자동차의 운행중 이를 당해자동차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인표의 재교부)
관할관청은 검표를 분실 또는 파손한 뜻의 거출이 있는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검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 한하여 재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검인표의 서식)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검인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실지심사의 위촉)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본조중 이하 갑관할관청이라 한다)이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른 관할관청(이하 을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관할관청은 제시받은 자동차검사증 및 자동차에 관하여 법 제7조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제시를 한 것에 대하여는 제10조에 준하여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갑관할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림시운행의 허가

제16조(림시운행의 허가)
법 제32조제1항(법 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림시운행의 허가는 서울특별시와 도청소재지인 시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이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제17조(림시운행허가신청서)
법 제32조제1항(법 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림시운행허가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품 또는 명칭 및 주소
2. 차명
3. 형상
4. 차대번호
5. 운행목적
6. 운행경로
7. 운행기간
제18조(림시운행허가증의 기재사항)
법 제33조제3항(법 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림시운행허가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차명
3. 형상
4. 차대번호
제19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림시운행)
관할관청은 법 제10조제3항의 처분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동항의 처분을 할 때까지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림시운행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20조(림시운행허가기한표의 표시)
①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허가의 유효기간중은 당해관할관청 또는 경찰서장이 교부하는 허가기한을 기재한 림시운행허가기한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2조의 규정은 전항의 표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붙이는 위치)
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붙이는 위치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림시운행허가증등)
림시운행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 림시운행허가번호표는 별지 제4호서식, 림시운행허가기한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장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번호의 각자

제23조(각자의 신고)
①법 제27조제2항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형식별로 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제작을 업으로 함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변경신고등)
전조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뜻을 30일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각자를 하는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지의 변경이 있을 때
2. 신고한 형식의 차대 또는 원동기제작을 폐지하였을 때
제25조(교통부장관의 지정)
①법 제27조제1항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내용
4. 각자하고자하는 자동차의 차명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서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지정한다.
③법 제27조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내에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공고한다.
제26조(수입자동차의 각자신고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양도증명서)
법 제31조제1항의 양도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5장 도로운송차량의 정비

제28조(분해정비의 정의)
법 제43조제2항의 분해정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동기의 코넷팅놋트를 드러내고 행하는 자동차의 정비 또는 개조
2. 동력전달장치의 구랏지, 변속기 또는 차동장치를 드러내고 행하는 자동차의 정비 또는 개조
3. 조향장치를 해체하여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4. 제동장치의 부레이키도람을 삭정하거나 마스터시린다, 부레이키슈 또는 공기제동판을 드러내고 행하는 자동차의 정비 또는 개조
5. 제동배력장치, 제동장치의 압력가감기를 해체하여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6. 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피견인차와의 련결장치를 분해하여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7. 추진축 또는 스프링 등의 주행장치 및 완충장치의 정비 또는 개조
제29조(정비관리자의 자격)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자동차의 정비 또는 개조에 관하여 5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2. 대학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리수하고 자동차정비 또는 개조에 관하여 1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3. 고등학교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리수하고 자동차의 정비 또는 개조에 관하여 3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②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해임당하고 해임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정비관리자가 될 수 없다.
제30조(정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신고자가 자동차운송사업자인 여부
3. 자동차사용본거의 명칭 및 위치와 자동차총보유수
4. 정비관리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5. 정비관리자가 전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6. 정비관리자의 겸직의 유무(겸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명 및 직무내용)
②전항의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20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운송차량의 검사

제1절 자동차의 검사

제31조(신규검사의 신청)
①법 제46조의 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2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용에 공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전항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계획변경의 인정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면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용에 공하는 자동차의 대체차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계속검사의 신청서)
법 제50조제1항의 검사의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실지검사의 위촉)
①법 제46조, 제50조 및 법 제51조 또는 법 제54조제2항의 검사에 관하여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에 대한 관할관청(이하 본조중 갑관할관청이라 한다)이외의 관할관청(이하 본조중 을관할관청이라 한다)의 실지검사를 받기 위하여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2통을 갑관할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관할관청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당해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허가자동차의 실지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실지검사에 관한 검사신청서에 전항의 허가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2의 서류를 첨부하여 을관할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자동차검사증의 변경기입신청)
①법 제54조제1항의 자동차검사증의 변경기입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31조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의 차대번호변경을 사유로 하는 전항의 신청서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31조제2항의 규정은 사용자의 변경으로서 신사용자가 자동차운송사업자로 된 것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자동차가 운송사업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로 된 것을 사유로 하는 제1항의 신청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자동차검사증의 개서)
①법 제56조의 자동차검사증의 개서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신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관의 신청서등을 송부한 때에는 전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은 당해자동차검사기록부도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자동차검사증반납증명서)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반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자동차검사증의 재교부신청서)
법 제58조의 자동차검사증의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예비검사등)
①법 제59조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2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기재사항은 전항의 신청서에 이를 준용한다. 단 법 제47조제1호중 제1호 내지 제5호로 되어있는 것은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③자동차소유자가 법 제59조제4항의 자동차검사증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자동차검사증등의 기재사항 및 서식)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자동차검사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차대번호
3.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4. 사용자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사용의 본거의 위치
6. 차명 및 형식
7.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구별
8. 길이, 너비 및 높이
9. 차체의 형상
10. 원동기의 형식
11. 연료의 종류
12. 원동기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13. 자동차운송사업용인 여부
14. 용도
15. 특수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종류
16.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견인자동차의 차명 및 형식
17.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부한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내용
18. 승객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19.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
제40조(자동차예비검사증)
자동차예비검사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스틱카의 서식)
법 제53조의 스틱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2륜소형자동차의 차량번호지정)
관할관청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은 자동차를 차량대장에 기재하고 사용자에게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서등 서식)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서, 차량번호표사용신고필증, 림시운행번호표 및 림시운행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21호 내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사용신고필증등의 위치)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전조의 사용신고필증 및 림시운행허가증을 당해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기재사항의 변경)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사항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의 기입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사용신고필증의 반납)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신고필증을 관할관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본거의 위치가 타관할관청의 관할로 변경되었을 때
2. 당해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제47조(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①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이 멸실되었거나 식별이 곤난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 재교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준한 신청서를 관할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보안기준의 제한 및 완화

제48조(자동차검사증의 제시명령)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사용자에 대하여 당해자동차검사증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
2.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제한
3.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완화
4. 전 각호의 처분의 취소
제49조(제한 또는 완화의 기재)
전조 각호에 게기한 처분은 당해자동차검사증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제한의 표시)
①자동차사용자는 제4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처분을 받은 자동차(제3호의 처분을 받은 것에는 그 운행상 필요한 보안상의 제한이 붙는 것에 한한다)를 진행의 용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표식을 당해자동차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사용자는 제48조제4호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항의 표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1조(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80조제3항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20호,1962.5.28>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7호,196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51호,1963.5.1>
이 규칙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규칙으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