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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3.5.1 교통부령 제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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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동차검사증의 변경기입신청)
①법 제54조제1항의 자동차검사증의 변경기입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31조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의 차대번호변경을 사유로 하는 전항의 신청서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31조제2항의 규정은 사용자의 변경으로서 신사용자가 자동차운송사업자로 된 것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자동차가 운송사업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로 된 것을 사유로 하는 제1항의 신청서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