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3.5.1 교통부령 제15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정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신고자가 자동차운송사업자인 여부
3. 자동차사용본거의 명칭 및 위치와 자동차총보유수
4. 정비관리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5. 정비관리자가 전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6. 정비관리자의 겸직의 유무(겸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명 및 직무내용)
②전항의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20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