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79호 일부개정 200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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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2003.01.02.2003.11.22.]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ㆍ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ㆍ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등

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알아보기 쉽게 부착하되, 그 부착위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봉인의 위치등)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봉인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봉인의 구조 및 시·도의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교부등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01.02.]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3.01.02.]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교부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번호판의 제식)
등록번호판의 제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 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할 것
2. 등록번호판(외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구역의 명칭을 기호로 표시할 것

제2절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등

제7조(지정신청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삭제 [99·2·19]
제10조(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19]
제11조(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전문개정 99·2·19]
제12조(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교부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19]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당해 사업구역과 인접한 시·도에서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제14조(차대번호등의 표기)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는 배정 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를 포함하여 그가 제작·조립하는 자동차의 특성 및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공통 차대번호표기부호(이하 "국가공통부호"라 한다)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특성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록번호,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3. 원동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이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4.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되, 누구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고 쉽게 지우거나 고칠 수 없게 할 것. 다만, 지정표기시행자가 이륜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에 명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②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때에는 표기위치를 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세부내용 및 표기방법 등 표기시행(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01.02.]
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①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1.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3년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조립한 실적
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위치·각인관리요령·표기시행장소 및 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기시행자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1. 삭제 [2003.01.02.]
2. 삭제 [2003.01.02.]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 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①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5·26]
②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5·26]
제18조(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12·31]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표기부분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자동차의 파손 또는 부식
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 행하는 구조·장치의 변경
2.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 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게 하거나 표기를 받게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차대번호의 재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차대번호를 차대 또는 차체의 적정한 위치에 임시로 표기할 수 있다.
제19조(표기시행결과의 관리)
①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별책 1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을 비치하고 표기시행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책 1의 내용이 포함된 표기시행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정표기시행자는 표기시행자가 제출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표기시행자에게 이의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제20조(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①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②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③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자변경사항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폐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제21조(표기비용)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 [99·2·19]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 등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99·12·31]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9·12·31]
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자동차의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매각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을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
④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규격·색깔 및 표기방법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98·5·26, 98·8·20, 99·12·31]
1. 법 제3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3.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4.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02.]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

제31조(자기인증 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1.02.]
제32조(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신청)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실적)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5.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사항의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시설 확보 내역
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에 한한다)
②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명·대표자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1.02.]
제33조(등록증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능력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작자등의 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제작자등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1.02.]
제34조(형식승인신청서 등의 확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2. 연간 제작·조립대수(신규 제작·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500대 이상인 자일 것
3.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차종에 대한 다음 각목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자일 것 [[시행일 2004.01.01.]]
가. 승용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4조, 제110조
나. 승합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7조, 제103조, 제110조
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전문개정 2003.01.02.]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5조(형식승인)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서"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원측정
2. 중량분포
3. 주행장치의 안전성
4.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안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1.02.]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의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 설계허용하중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성 여부. [[시행일 2004.01.01.]]
2. 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
3.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3.01.02.]
제37조(안전검사)
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당해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01.02.]

제2절 자동차의 확인검사

제38조(안전검사시설)
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중량계
2.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기
3. 사이드슬립 측정기
4. 제동시험기
5. 전조등시험기
6. 소음 및 매연 측정기
7. 일산화탄소측정기
8. 가스누출측정기
9.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
10. 공기과잉률 측정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01.02.]
제39조(제원의 통보)
①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01.02.]
제39조의2(자기인증의 표시)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2. 자기인증표시는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위치에 부착할 것
가.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나.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다. 나목의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모서리부
라. 계기패널의 좌측 부분
마.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바.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사. 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착할 것
3. 인증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인증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
[본조신설 2003.01.02.]

제3절 제작결함의 시정

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동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의 결과
3. 자동차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계획중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01.02.]
제40조의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①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방법·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제작자등이 당해 조사 대상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1.02.]
제40조의3(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2.]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2.]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법 제30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각각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22.]
[본조신설 2003.01.02.]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6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작결함을 시정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 및 공고절차·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01.02.]
제41조의2(제작결함의 시정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1.02.]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3.01.02.]
제41조의4(제작결함조사의 시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조사일정·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1.02.]
제42조(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자동차의 차명·모델연도
2.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조사중 당해 조사대상 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01.02.]
제4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5.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공고문
②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1.02.]
제43조의2(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확인조사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4·19]

제4절 안전시험

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 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결함정보 및 자기인증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성능시험대행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 대하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결함정보의 수집·관리·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01.02.]
제45조(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시정명령 및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
3.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평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01.02.]

제2절 성능시험

제46조(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상호인증시험"이라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부품인증시험"이라 한다)
3. 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3.01.02.]
제47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3.01.02.]

제5절 안전시험대행자

제48조(성능시험의 신청 등)
①제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 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상호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 또는 장치의 평가결과가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⑤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교부한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서를 교부할 때의 성능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1.02.]
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상호인증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부품인증시험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부품인증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안전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충돌구동장비 고속촬영기 인체모형교정장 비 및 고정벽 등의 충돌시험시설
나. 충격하중측정장비 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 등의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설
다. 조도계 색도계 및 스크린 등의 등화장치시험시설
라. 3차원측정기 3차원마네킨 스크린 및 구면계 등의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마. 제동력측정기 답력계 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 등의 동력 및 제동관련시험시설
바. 엔진동력계 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 등의 원동기출력시험시설
사. 항온실 연속기록계 온도센서 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 등의 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
아. 연속기록계 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 등의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 시설
자. 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 등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
차.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성능시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 현황
3. 성능시험대행자운영에 관한 규정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성능시험에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1.02.]

제7장 (제50조 내지 제54조) 삭제 [99·12·31]

제3절 자동차의 자료 제공 및 유지

제50조(자료의 제공)
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본조신설 2003.01.02.]
제51조(자료의 기록유지 등)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당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수출한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사례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 정부의 결정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자료
2.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시행한 자체무상점검의 근거자료 및 그 안내문
3. 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무상 점검·정비 또는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기술 통보문(정비통신문, 기술통신문 등)
나.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4.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설계도면
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항
라.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무상 점검·정비 및 교환 내역
5.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 결과 및 제원통보 등 자기인증 관련 자료
6. 자동차 구매자 연락처
[본조신설 2003.01.02.]
제52조(자료의 제출)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1.02.]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①건설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자동차의 안전도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3.01.02.]
제54조(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도 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방법·일정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터넷· 언론매체 및 홍보용 책자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1.02.]

제8장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등

제55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①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 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범퍼·라디에이터그릴 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 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31. 2003.01.02.]
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4.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제56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01.02.]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4.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제55조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01.0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01.0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02.]
제57조(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①법 제35조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99·12·31]
②법 제35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제1절 점검 및 정비

제58조
삭제 [99·12·31]
제59조(정기점검)
①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01.02.]
1. 승용자동차 : 3년
2. 승합자동차 : 4년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5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별표 8의 정기점검기준에 의하여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기점검시행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안에서 시행한다. 다만, 정기점검시행자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0조(정기점검기간의 조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장 또는 유예대상차량 및 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사고발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정기점검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점검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등록증에 그 연장기간을 기재·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용자동차소유자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에 의하거나 정기점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자동차의 정비를 필요로 하여 정기점검기준에따라 점검을 행한 때에는 이를 정기점검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정기점검은 그 날부터 기산하여 행한다.
제61조(정기점검의 기록등)
①정기점검시행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10일이내에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제출하고,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제출받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정기점검결과를 기록한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 및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제출받아 별책 3의 자동차정비및검사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당해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기점검결과 또는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제외한다.

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

제63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점검(정비·원상복구)명령서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동차검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8·5·26, 99·12·31]
②제59조제2항 및 제61조의 규정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점검· 정비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정기점검기록부에 자동차점검(정비·원상복구)명령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제64조(운행정지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당해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의 이행 또는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제3절 (제65조 내지 제67조) 삭제 [99·12·31]

제10장 기계·기구의 관리

제1절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1.02.]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택시미터주행검사기 [신설 2003.01.02.]
6. 가스누출감지기 [신설 2003.01.02.]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를 설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밀도검사(이하 "최초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계·기구에는 그 형식·제작번호 및 제작일자를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이하 "정기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5·26]
④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정밀도검사(이하 "구조변경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그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최초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2에 의한다.
제69조(정밀도검사의 신청등)
①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기계·기구(최초·정기·구조변경)정밀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이 정비연합회와 협의하여 검사예정일을 정하여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가 이미 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와 구조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8·5·26, 99·12·31]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요구조 및 장치에 관한 도면(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용방법 및 교정에 관한 설명서(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된 내용(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제68조제3항 단서의 규정(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자는 당해 기계·기구의 검사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기계·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에 그 사유를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한 때에는 당해 기계·기구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는 지체없이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의 사용자는 교통안전공단이 최초정밀도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별표 13의 기계·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를 당해 기계·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2003.01.02.]
⑤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기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제70조 내지 제72조) 삭제 [99·12·31]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제1절 자동차의 검사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98·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12·31]
③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간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구조변경 등으로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3.01.02.]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3.01.02.]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신설 2003.01.02.]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01.02.]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2003.01.02.]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②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후 각각 30일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01.02.]
제77조의2(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중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매월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78조(구조변경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1. 자동차등록증
2.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구조·장치변경승인서
3.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4. 변경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6.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신설 2003.01.02.]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01.02.]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점검·정비· 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항목과 주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5·26]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8·5·26, 99·2·19, 99·12·31, 2001.4.19.2003.01.02.]
1. 동일성 확인
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 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다.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신설 2003.01.02.]
3. 조향장치중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변형·용접·느슨함 또는 누유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전자장치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중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초과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③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판정한자동차중 부적합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2003.01.02.]
1. 신규검사 :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교부
2.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3.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사항 및 변경 작업 정비업체 기재
4. 임시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적합여부를 기재
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 별지 제49호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의 교부
④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유효기간(검사를 받아야 할 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에 자동차소유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5·26]
제80조의2(자동차기능종합진단)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기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부적합통지서에 갈음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5·26]
제81조(재검사)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당해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1. 신규검사·구조변경검사 및 임시검사 :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10일이내
2. 정기검사 :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만료후 5일이내. 다만, 검사기간 경과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5일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교부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8·5·26]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 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제83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4.19.]
1. 삭제[2001.4.19.]
2.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
4. 검사업무규정(시설·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제84조(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자동차검사소의 배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분포의 균형, 검사수요와 별표 17의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99·2·19, 2001.4.19.]
제85조
삭제 [99·2·19]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라 함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 [개정 98·5·26]
②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8·5·26]
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99·12·31]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시설·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및 ④삭제 [99·2·19]
제88조
삭제 [99·12·31]
제89조
삭제 [99·2·19]

제4절 기술인력의 직무등

제90조(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는 별표 20과 같다.
②제1항의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에게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 [신설 99·12·31]
제91조(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
①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선임하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을첨부(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삭제 [99·2·19]
③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9·12·31]
제9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②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제93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등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제94조(택시미터의 구조등)
①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구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②택시미터의 검정범위는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기본·주행·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이 조에서 "요금장치"라 한다)까지로 한다. [신설 2001·4·19]
③누구든지 택시미터의 장치중 요금장치등 요금장치를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4.19]
제95조(검정의 신청등)
①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59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2001.4.19.]
1. 제작검정 :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2. 수리검정 :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하는검정
가.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행위
나. 제9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
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봉인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행위
라.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마.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리행위
3. 사용검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검정
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②삭제 [98·5·26]
③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택시미터의 검정기준 및 방법, 검정봉인 기타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 ·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2·19, 99·12·31]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5. 삭제 [99·2·19]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 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1. 별표 18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1의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제97조
삭제 [99·2·19]
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10일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01.02.]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3.01.02.]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 한다) [신설 2003.01.02.]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비치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말소등록"은 "사용폐지신고"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본다. [개정 99·12·31]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에는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재질·규격·문자배열 및 도색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3.01.02.]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부착·봉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개정 99·12·31. 2003.01.02.]
④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02.]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02.]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교부
3.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번호판의 교부
⑥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봉인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12·31]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②제1항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01.02.]
1.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읍·면·동 또는 출장소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교부
3. 변경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회수 및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읍·면·동 또는 출장소를 달리하는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66호서식의 이륜자동차변경신고통보서를 원래의 이륜자동차대장을 비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대장을 폐쇄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도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1.02.]
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01.02.]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사용폐지신고한 이륜자동차대장을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당시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1.02.]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등

제105조(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①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제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01.02.]
제106조(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①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이륜자동차 조향축 부근 잘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2. 제1호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본조신설 2003.01.02.]
제106조의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①자기인증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하는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을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측확인을 하여 당해 이륜자동차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1.02.]
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내지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1.02.]

제3절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등

제107조(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기준)
①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2003.01.02.]
1.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및 경음기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8조(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 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01.02.]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서에 변경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할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01.02.]
③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구조 ·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01.02.]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변경사실을 기재하고,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변경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과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01.02.]
제109조(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비명령서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정비를 명한 사실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한 사실(운행정지명령을 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명령서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비내용을 확인하고, 당해 이륜자동차가 정비명령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9·12·31]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아니되며,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운행정지명령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제1절 통칙

제111조(등록신청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01.02.]
1. 삭제 [2003.01.02.]
2.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등이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12·31]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허가·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5. 기계·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한한다)
제112조(변경등록)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1]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②제111조(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31]
제113조(양도·양수등의 신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3.01.02.]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전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99·12·31. 2003.01.02.]
제114조
삭제 [99·2·19]
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①법 제56조제4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4. 매매자동차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99·12·31]
제116조
삭제 [99·2·19]
제117조(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의 단속)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마다 1회이상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인원수, 자격기준, 소요기간 등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전문개정 98·5·26]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2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1.02.]

제2절 자동차매매업

제118조
및 제119조 삭제 [99·12·31]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1. 제1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라 한다) [신설 2001.4.19.]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신설 2001.4.19.]
3. 교통안전공단[신설 2001.4.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기사 2급이상 또는 자동차검사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자는 법 제5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 그 성능·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핏트 또는 리프트
2. 휠밸런서
3. 압력측정기
4. 카레이지작기
5. 전류시험기
6. 타이어게이지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삭제 [99·12·31]
②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 반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매매업자의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③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1.4.1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는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 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4.19.]
⑤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대장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⑥매매업자는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2003.01.02.]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①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이를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②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부터 5일이내에 그 매매사원의 명단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해임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매매사원증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매매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동안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맡겨야 한다.

제3절 자동차경매장

제124조(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제125조
삭제 [99·12·31]
제126조(경매장개설승인)
①경매장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1.4.19.2003.01.02.]
1. 경매장시설과 소요자금 및 인력의 확보계획서
2. 삭제 [99·12·31]
3. 경매장(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4.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경매장시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경매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배치도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경매장개설·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④삭제 [99·12·31]
⑤제1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경매장개설·운영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시설 및 정비요원"은 "경매장시설"로 본다. [개정 99·12·31]
제127조(변경승인등)
①경매장의 개설·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개축을제외한다)
4. 삭제 [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③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8조(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등)
①경매장개설자는 법 제6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대상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검사하여야 한다.
1. 경매대상자동차에 표기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의 여부
2. 경매대상자동차를 출품한 자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의 여부
3. 경매대상자동차의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검사결과를 별지 제89호서식의 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점검·검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 ·사진·필름 기타 영상매체를 통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가 점검·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
③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점검·검사를 제1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20조제3항 각호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9조(경매보증금 등)
①경매장개설자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개설자인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받을 수 있는 경매출품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품료 : 경매장시설물의 사용과 경매대상자동차의 성능점검·등록원부조회 등 경매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2. 경매수수료 : 경매대상자동차가 경락되었을 경우 출품자 및 경락자가 경매장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이 경우 경매장개설자는 수수료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31]
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①제121조제6항, 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31]
②경매장영업소의 설치승인에 관하여는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소의시설기준중 장비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③삭제 [99·12·31]

제4절 자동차정비업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별표 9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부분도장을 제외한다) 및 이를 위한 그밖의 구조·장치의 점검·정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탈·부착행위[개정 2001.6.30.]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4.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5. 타이어의 점검·정비
6.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 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제133조
삭제 [99·12·31]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 내용 및 견적금액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정비내역의 기록(등록번호·정비의뢰일·정비완료일 및 정비작업의 내용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60일이내
다. 차령 5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10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30일이내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99·12·31, 2001.4.19.]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④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02.]
제135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정비업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90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 규정에 의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자동차부분정비업외의 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는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자동차정비분야에 종사한 자(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한한다)
4.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②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1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부분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삭제 [99·2·19]
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직무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1. 자동차의 점검·정비총괄
2.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3.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②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7조(정기점검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5·26, 99·2·19, 99·12·31]
1. 정기점검수수료 :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정비요금 : 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등은 실구입가격에 의한다)
3.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난·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5. 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③삭제 [99·2·19]

제5절 자동차폐차업

제138조(폐차대상자동차장치)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99·2·19, 99·12·31. 2003.01.02.]
1. 삭제 [2003.01.02.]
2.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3.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4. 삭제 [99·2·19]
②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차업자"라 한다)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중 수출신고를 하고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2003.01.02.]
③폐차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④폐차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02.]
1. 원동기
2.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차동장치
3. 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⑤폐차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폐차검수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02.]
제139조
삭제 [99·12·31]
제140조(폐차영업소의 설치)
①폐차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폐차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폐차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제111조(제1항제1호·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폐차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2·19]
제141조(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차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01.02.]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전 3일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폐차업자가 저당·압류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31]
제142조(폐차금지등)
①폐차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01.02.]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②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3조(폐차인수증명서등)
①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폐차업자는 등록한 당해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폐차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1. 별책 8의 폐차인수증명서식수불대장
2. 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 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 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95호서식의 폐차검수표
제144조(폐차수수료 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자가 받을 수 있는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5·26, 99·12·31, 2001.4.19.]
1.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말소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견인요금 :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3. 관리비용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의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신설 2001.4.19.]
가. 폐차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후 폐차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나. 제1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사유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②법 제65조제2항에서 "자동차의 평가액"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9·12·31]
③폐차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차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명백히 하여 초과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폐차신청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폐차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그 금액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④폐차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본조제목개정 1999.12.31]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제145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12·31]
1. 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 자동차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의2.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자동차폐차사업협회 : 자동차폐차업의 경영합리화와 폐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사업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2·31]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사업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에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②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7조(정관)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②조합등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안
2. 정관의 신·구조문대조표
3. 총회의사록
4. 정관의 변경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148조(지도·감독)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를 감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감독등)
①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검사와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개선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③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본다.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초본의 교부·열람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법 제11조 내지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3. 자동차저당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4.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및 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의 기록에 관한 업무
8.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 작성·시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기조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기고장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전산용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2조(자료의 입력)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기기조작원은 자료발생당일에 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용자지침서에 의하여 매일마감· 집계하여야 한다.
②오류입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정정입력하되 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하여 정정절차가 정하여진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하는 원시자료가 자체입력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원시자료를 해당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입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적정입력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153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①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책 11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컴퓨터통신설비에의 연결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4조(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산처리되는 통계자료를 당해 통계의 공표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장 보칙

제155조(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표 29에 의한다.
제156조(수수료액)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가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영 제17조제2항 또는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삭제 [99·12·31]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장 통고처분[본장신설 2001.6.30.]

제158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59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범위 위반 : 별지 제99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
①범칙금을 납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13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9·12·31]
제2조 (제작결함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의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7년 4월 30일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기점검기간과 정기검사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날부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을 적용하며,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 산정기준은 1997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86조 및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중 공기과잉률측정기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서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지역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점검·정비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동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개설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제9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7년 5월 31일까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차대번호표기부호의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각자부호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로 본다.
제11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성능시험신청 및 동일형식신고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안전기준 및 동일형식신고의 기준적용은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안전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성능시험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로본다.
제13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정밀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전에 접수된 신규검사신청 또는 정기검사신청에 대한 검사처리절차는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재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기준에 부적합판정된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절차는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외의 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계·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매매업의 하자보증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 이를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품용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신고를 받아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이 시행되는 1998년 10월 30일까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9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정비작업
2. 원동기장치중 실린더헤드개스킷의 교환, 로커암커버개스킷의 교환 및 밸브간극 조정
3. 조향장치중 점화스위치 및 키뭉치의 점검·정비
제22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업·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각각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26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폐차업영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한 폐차영업소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폐차업영업소로 본다.
제2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로 한다.
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지프형택시"를 "다목적형택시"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95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1998.7.1.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택시미터사용검정주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기준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⑤(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6조제2항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비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검사업무의 범위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로 한다.
부 칙[19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③생략
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⑤ 내지 ⑧생략
부칙 [9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기소음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2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열람·등록·허가·교부·지정·검정·승인 ·이용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2001·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별지 제82호서식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6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부칙 [2003.1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