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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79호 일부개정 200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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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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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 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결함정보 및 자기인증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성능시험대행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 대하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결함정보의 수집·관리·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