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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79호 일부개정 200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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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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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