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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79호 일부개정 200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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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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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98·5·26, 98·8·20, 99·12·31]
1. 법 제3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3.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4.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