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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79호 일부개정 200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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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10일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