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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79호 일부개정 200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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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
①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선임하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을첨부(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삭제 [99·2·19]
③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