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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79호 일부개정 200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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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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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구조변경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1. 자동차등록증
2.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구조·장치변경승인서
3.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4. 변경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6.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