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0.2.28 교통부령 제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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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원동기부자전거의 범위)
도로운송차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는 2륜차(측차부 2륜차를 제외한다)로서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총배기량이 85cc미만의 것, 내연기관 이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정격 출력이 0.59킬로왓트미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78.7.20, 1978.10.27>
제2조(자동차의 종별)
법 제3조의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종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노후도검사기준)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도검사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다만, 차체가 단체구조로 된 승합자동차로서 분해재생정비를 한 자동차의 노후도검사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본조신설 1978.7.20]
제2조의3(노후도검사신청등)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노후도 검사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노후도검사신청은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연장신청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도검사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자동차검사공무원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후 제2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노후도검사표를,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별표 27의 노후도검사표를 각각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7.20]
제2조의4(분해재생정비기준등)
①영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해재생정비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분해재생정비를 한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분해재생정비상태 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분해재생정비기록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7.20]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표 봉인 및 검인

제3조(자동차 등록번호표의 통지방법)
법 제9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0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제4조(자동차등록번호표의 봉인등)
자동차등록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통지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표 및 봉인을 떼어 제8조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폐기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한 당해번호를 기재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당해자동차에 붙이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 봉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8.7.20>
제5조(자동차등록번호표의 교부절차)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 대행자에게 제3조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2.28>
②번호표를 멸실 또는 훼손한 자는 그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80.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0.2.28>
1. 멸실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분실확인서
나. 당해자동차의 사진
2. 훼손으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자동차의 사진
나. 훼손된 번호표
제6조(자동차등록번호표를 붙이는 위치)
자동차등록번호표는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의 지정한 위치에 확실하게 붙여야 한다. 다만, 3륜자동차 또는 피색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전면의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봉인)
①봉인은 자동차의 후면에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좌측부착 위치에 하여야 한다.
②봉인은 당해관할구역(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등록번호표의 폐기방법)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폐기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절단하여 행한다.
제9조(자동차등록번호표 양식)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양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9.6.23, 1979.10.13>
1. 등록번호표의 종류는 보통번호표와 대형번호표로 구분한다.
2. 등록번호표의 용도별 분류는 사업용·비사업용·외교용 및 국제기구용으로 하고 이를 각각 도색으로서 구분한다.
3. 등록번호 또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별로 분류하여 각각 상이한 기호로 한다.
4. 등록번호표는 그 관할관청별 기호를 표시한다.
②제1항의 자동차번호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8.7.20>
[전문개정 1973.3.14]
제9조의2(2륜소형자동차의 번호표)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의 번호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2.28>
[본조신설 1978.7.20]
제10조(자동차등록검인기준)
관할관청은 등록자동차의 사용자가 법 제15조의 검인을 받기 위하여 당해자동차와 자동차검사증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인하여야 한다.
1. 자동차검사증의 유효 여부
2. 당해자동차에 각자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과 동일한가의 여부
3. 자동차등록번호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와 동일한가의 여부
제11조(검인의 공고와 통지)
①관할관청은 법 제15조의 검인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다음 관보에 공고하고, 검인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 검인을 하는 기간
2. 검인을 하는 장소
3. 검인을 하는 자동차의 범위
②삭제<1973.3.14>
③검인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검인표의 표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검인표의 표시는 검인을 받은 자동차의 전면유리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면유리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운행중 이를 당해자동차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인표의 재교부)
①자동차의 사용자가 검인표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검인표의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이 제1항의 재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분실 또는 훼손의 사실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한 검인의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개정 1978.7.20>
제14조(검인표의 서식)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검인표는 별표 3에 의한다.
제15조(관할구역 외에서의 등록, 검인의 허가)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등록 또는 검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이 조중에서 "갑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이 제1항의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의 적부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 관할관청이 허가한 때에는 자동차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조중에서 "을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④을 관할관청은 법 제15조제1항의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

제16조(2륜소형자동차의 번호지정)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 자동차의 사용자가 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서에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당해 서류에 기재된 자가 아닌 때에는 그 2륜 소형자동차의 양도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2.28>
1. 제작증
2.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실증명서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자동차의 신고번호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③삭제<1980.2.28>
제17조(사용신고필증등의 비치)
①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제16조의 3륜소형자동차신고필증을 당해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②삭제<1979.6.23>
[전문개정 1973.3.14]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신청등)
①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의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기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2륜소형자동차대장에 기재하고,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7.20]
제19조(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①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이 멸실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교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제20조(사용신고필증의 반납)
①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본거지를 타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2. 당해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때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반납 받았을 때에는 2륜소형자동차대장에서 그 사유와 말소연월일을 기재하고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제21조(신고사실증명)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반납한 자가 당해자동차와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사실의 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 신고사실증명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통만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7.20>
제22조(임시운행허가등)
2륜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3.3.14>
1. 2륜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2. 2륜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3. 2륜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번호표의 규격, 품질 및 도색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임시운행의 허가

제23조(임시운행의 허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허가는 서울특별시, 부산시와 도청소재지인 시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이,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제24조(임시운행허가신청서)
법 제32조제1항의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1통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임시운행허가증의 기재사항)
①법 제33조제3항의 임시운행허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멸실되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할 때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양식에 맞지 아니하여 당해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제23조의 허가관청의 확인을 받아 법 제10조제3항의 처분을 받기 위한 목적에만 운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장의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7.20>
제26조의2(시험운행기간)
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운행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신규로 제작하는 자동차의 시험운행 : 1년
2. 부분품변경을 위한 자동차의 시험운행 : 6월
[본조신설 1976.4.3]
제26조의3(사용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법 제43조의7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처분을 받아 사용정지중인 자동차나 압류된 자동차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지점검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장과 자동차검사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서 영치중인 자동차검사증의 환부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를 환부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즉시 자동차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15]
제27조(임시운행허가기한표의 표시)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의 허가관청이 교부하는 별표 6에 의한 임시운행허가기한표를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붙이는 위치)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제6조에서 정하는 위치에 붙여야 한다.<개정 1973.3.14>

제5장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번호의 각자

제29조(각자시행업의 지정)
①법 제27조제1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내용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공고한다.<개정 1978.7.20>
제30조(각자의 신고)
①법 제27조제2항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형식별로 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제작을 업으로 함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8.7.20>
제31조(변경신고)
제30조의 신고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30일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제32조(폐지신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를 할 수 있는 자가 그 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폐지일자와 그 사유를 명시한 폐지일로부터를 10일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6.23>
제33조(각자요금의 인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요금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차대번호각자 및 원동기번호각자별로 각자요금을 명시한 각자요금 인가신청서에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3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자동차기본샤시의 형식과 자동차기본샤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용도변경 형식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전문개정 1976.4.3]
제34조(양도증명서)
법 제31조제1항의 양도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의2(제작증)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제작증은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자동차 제작자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양수하여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1항의 제작증을 첨부한 때에는 양도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륜소형자동차의 제작증과 사용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0.2.28]

제6장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

제35조(허가신청)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업무구역
3. 사업장의 위치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 사업장의 시설개요와 기타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류
2. 법 제25조의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 예정액 및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3. 이력서(법인에 있어서는 정관, 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및 이력서)
③관할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8.7.20>
제36조(허가요건)
①관할관청은 제35조의 신청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개정 1978.7.20>
1. 그 업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②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7조(사업개시)
①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의 확인을 받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관청은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이하 "교부대행자"라 한다)는 사업개시 후 10일내에 관할관청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수수료)
①교부대행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교부수수료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15>
1.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수료액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 원가계산서와 기타 산출기초를 명기한 서류
2. 변경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신구 대조표
③제1항의 수수료는 자동차등록번호표의 가격과 교부에 관한 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제39조(표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표 8에 의한다.
제40조(명칭 및 주소의 변경)
교부대행자는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사업장의 위치변경)
①교부대행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 게기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장의 현위치
3.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4.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③관할관청은 당해사업장의 위치변경이 등록자동차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보고)
관할관청은 이 영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사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업무구역의 통합)
관할관청은 타관할관청과 협의하여 교부대행자의 업무구역을 통합할 수 있다.

제6장의2 자동차형식의 승인

제43조의2(형식승인의 신청)
①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형식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형식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차명 및 형식
3. 자동차의 설계자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제원표
2. 자동차의 설계도
3. 강도계산서
4. 자동차의 외관도
5. 제작방법
6. 자체검사의 경위 및 방법
7. 생산 및 판매계획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후 자동차형식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서류 이외에 현품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7.20>
[본조신설 1971.7.10]
제43조의3(형식승인)
①교통부장관은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자동차의 안전도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3 서식에 의한 자동차형식승인서를 교부하며, 그 승인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기본차종과 용도변경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78.7.20>
1. 기본차종의 형식
가. 차대
나. 차종
2. 용도변경의 형식
가. 차체형상
나. 원동기의 사용원료·싸이클·기통수 및 배기량
다. 동력전달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구동방식 및 구동축의 수등)
라. 주행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2축과 3축등)
마. 조향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조향차륜의 수등)
바. 제동장치의 종류(유압식·기계식·공기식등)
사. 차륜(단륜·복륜등)
아. 승차정원 및 적재정량의 증가
③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 범바 또는 라디에타그린의 규격
2. 수하물 적재장치의 설치 및 규격
3. 간단한 차체형상
4. 승강구의 규격 및 위치
5. 전조등 또는 기타 등화류의 위치와 규격
6. 창유리의 규격 및 위치
7. 타이어의 규격
8. 승객의자의 규격
9. 승차정원과 적재정량의 감소
제43조의4(확인검사등)
①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어 최초로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확인검사신청서에 제43조의2제2항제1호의 제원표, 제4호의 외관도 및 자동차 주요장치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 연월일
4. 생산공장의 명칭 및 주소
5. 형식승인내용
6. 차체의 명칭
7. 제작번호
8. 제작연월일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확인검사를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자동차검사보고서에 당해확인검사 신청서 및 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인내용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확인검사자료를 전국 관할관청에 송부한다.
1. 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
3. 주요장치표
4. 기타 필요한 자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같은 형식으로 계속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에 대한 확인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46조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78.7.20]

제7장 도로운송차량의 정비

제44조(일상점검시행)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은 별표 9의 일상점검기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일상점검기록부 2부를 작성하여 갑편은 자동차 정비관이자 또는 자동차사용자에 재중하고, 을편은 운행시에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일상점검기준에 의한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자동차 정비관이자 또는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를 운행적부에 대한 지시를 하고 갑편과 을편의 일상점검기록부에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정기점검정비의 종류)
①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정비의 종류는 을종정기점검정비와 갑종정기점검정비로 구분한다.
②을종정기점검정비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령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월마다, 기타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령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6월마다 별표 10의 정기점검비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점검정비를 말한다.<개정 1979.1.5>
③갑종정기점검정비는 별표 10의 정기점검정비기준에 의하여 영업용 자동차는 6월마다 기타의 자동차는 12월마다 시행하는 점검정비를 말한다.
④영업용 피견인자동차에 대하여 시행하는 정기점검정비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에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타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정기점검정비기간으로 한다.<신설 1979.1.5>
제46조(정기점검정비의 시행)
①을종정기점검정비는 1급 또는 2급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시행한다.
②갑종정기점검정비는 1급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시행한다.
③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의 범위안에서 정기점검정비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78.7.20>
④자동차의 정기점검정비는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사업장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없는 도서지방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점검정비를 행할 수 있다.<신설 1980.2.28>
제47조(정기점검기록부)
①자동차정비사업자가 을종 및 갑종정기점검정비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책 1에 의한 정기점검정비기록부를 3부 작성하여 갑편은 발행일로부터 7일내에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을편은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병편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5.10.11>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정기점검기록부를 양식의 통일, 관리의 편의 또는 점검의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로 하여금 일괄 조제하게 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1.7.10, 1978.7.20>
③차량검사주임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검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 및 분해정비기록부(원동기 분해정비기록부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977.1.15>
제48조(정기점검정비필 기록표의 발행등)
①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제46조에 의한 정기점검정비를 시행할 때에는 그 뜻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정기점검정비필 기록표에 기재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15>
②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행자는 제1항의 정기점검정비 및 기록표를 항시 당해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제49조(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
①관할관청은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부, 법 제4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분해정비기록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부등을 보고받아 별책 2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7.1.15>
②제1항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은 당해자동차가 말소등록 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제50조(임시점검정비)
①법 제4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에 의하거나 또는 정기점검정비 유효기간 만료전에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의 정비를 필요로 하여 점검 또는 정비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점검정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시점검정비는 작업한계에 따라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사업자라 시행한다.<개정 1978.7.20>
③임시점검정비를 할 때에는 차기정기점검정비에 해당되는 점검정비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종 정기점검정비일 때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일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임시점검정비에 대하여는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자동차정비사업자가 법 제4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점검정비를 한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에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양정비지시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분해정비)
①법 제43조의3제2항의 분해정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12.14>
1. 원동기를 떼어내고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2. 동력전달장치(크랏치, 변속기 또는 차동기등)를 떼어내고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3. 전차축 또는 후차축을 떼어내고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4. 조향장치의 가아복스, 핏트맨암, 낙클암, 킹구핀을 떼어내고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5. 부레이크드럼의 내경을 수정하고 부레이크슈, 마스타씨린다 또는 공기 제동판을 떼어내고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6. 진공배력보조장치, 차량공기제동실 또는 조압기를 떼어내고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7. 견인자동차등의 연결장치를 떼어내고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8. 차체를 들어내고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9. 구조변경을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10. 추진축 또는 스프링등의 주행장치 및 완충장치의 정비 또는 개조
11. 원동기 분해정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해정비를 한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원동기를 정비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 분해정비기록부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그 작성일로부터 7일내에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자동차사용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제52조(정비관이자)
①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를 두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승차정원 25인이상의 자동차를 3대이상 사용하는 자.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로서 5대이상의 자동차운송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를 두어야 할 자는 자동차사용본거지마다 정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③자동차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를 둔 때에는 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비관이자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격자가 아닌 때에는 즉시 적격자로서 대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0.11]
제53조(정비관이자의 자격)
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이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수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5.10.11]
제54조(정비관이자의 복무)
①법 제43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수행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975.10.11, 1979.6.23>
1. 자동차의 운행자로부터 일상점검의 보고를 받거나 점검을 시행하여 운행적부를 결정하는 일
2. 운행자 및 정비사 종사하는 정비원을 지도 감독하며 일상점검기록부 및 정기점검기록부의 보존에 관한 일
3. 관할관청에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라 자동차 정비관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4. 일상점검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
②정비관이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한계는 별표 11의2와 같다.<개정 1980.2.28>
③정비관이자와 정비주임은 겸직할 수 없다.
제55조(정비관이자의 해임등)
①자동차사용자는 정비관이자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0.11>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임사유를 심사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③자동차사용자는 계속 5일이상 정비관이자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
제56조(정비명령)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법 제43조의7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적발한 때에는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차양정비지시서를 교부하고 그 자동차전면 유리에 별표 12에 의한 정비명령스틱카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스틱카는 파손 또는 오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점검정비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개정 1978.7.20>
③정비명령스틱카는 그 명령관청의 정비 또는 검사공무원, 당해자동차의 정비를 시행한 정비주임 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검사주임이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④정비명령에 의한 임시점검정비를 받을 때에는 차양정비 지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사용정지명령)
법 제4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18의2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4.3]
제57조(정비사업의 급별범위)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비사업의 급별사업 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자동차정비사업의 급별 사업범위중 1급자동차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보통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별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개정 1978.7.20>
제58조(정비사업의 급별작업한계)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별 작업한계는 별표 11에 의한다.
제59조(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기준)
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0.12.14, 1973.3.14, 1975.10.11, 1976.4.3, 1977.5.23, 1977.12.12, 1978.7.20, 1979.6.23, 1980.2.28>
1. 사업장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하고 배수 기타 자연적 조건이 양호할 것.
2. 별표 14의 시설을 보유할 것.
3. 작업공정이 흐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체계화 될 것.
4.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를 둘 것. 이 경우 1급 자동차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비주임 1인을 포함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정비사 5명(원동기정비사업은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정비사 3명)이상, 2급 자동차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비주임 1인을 포함한 자동차정비기능사2급이상의 정비사 3명이상을 각각 두어야 한다.
5. 법 제44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수요와 공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자동차정비사업은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군 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700대마다 1개업체
나. 2급자동차정비사업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없는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다)·군 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100대이상인 경우에 1개업체
다. 1급 원동기정비사업(1급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원동기정비를 위한 설비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의 그 1급자동차정비사업을 포함한다)은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군단위로 하되 1급원동기 정비사업자가 있는 시·군에서는 등록자동차 3,000대마다 1개업체로 하고, 1급원동기가 정비사업자가 없는 시·군에서는 등록자동차 1,500대이상인 경우에 1개업체로 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정비사업과 지역에 있어서는 제5호의 정비수요와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원동기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가 자동차를 정비관리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1급자동차정비사업에 한한다.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1급 또는 2급자동차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나. 자동차제작회사가 제작한 차량을 당해자동차제작회사가 직접 사후관리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나 위탁정비하는 정비사업은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 도마다 1개업체
다. 삭제<1980.2.28>
라. 벽지·도서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마. 도시계획 또는 공해방지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관할관청의 관할구역내에서 정비사업자가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과 경계를 접하는 최소단위의 행정구역
바. 2급자동차정비사업자가 그 사업의 폐업을 전제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1급자동차정비사업
제60조(정비사업의 허가신청)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4.3>
1.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가 법 제44조의4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할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3. 삭제<1978.7.20>
4. 삭제<1978.7.20>
5. 자동차정비공장건축대지증명
6.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7.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전문개정 1975.10.11]
제61조(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
①교통부장관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14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체시설 및 설비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개정 1978.10.27>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1980.2.28>
3. 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배치도
4. 정비주임 및 정비기능사의 취업승락서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때에는 법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허가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1978.7.20]
제62조(사업개시인가신청)
①법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4.3>
②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이 사업개시인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시설과 부관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③법 제4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사업개시연기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간연장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6.4.3>
제63조(정비사업의 변경허가신청)
①자동차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과 그 이유를 기재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975.10.11, 1976.4.3, 1978.7.20, 1978.10.27>
1.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0조제2호 제7호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 서류
2. 사업장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도면과 시설변경 후의 도면(대지, 건물면적 및 기기배치도)
②법 제44조의6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는 별표14 자동차정비사업체시설기준 중 대지면적·건물면적 또는 정치를 요하는 기계·기구로 한다.<개정 1971.7.10>
③제1항의 변경허가에 대하여는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개정 1975.10.11>
제64조(정비사업의 합병허가)
①법 제4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비사업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합병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변경이 생길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을 자동차정비사업의 급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동조제2항, 제3항, 제62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75.10.11, 1978.7.20, 1980.2.28>
제65조(사업의 양도·양수인가의 신청)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명하여 날인한 자동차정비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 제63조제1항제1호의 서류
3. 양수인이 법 제44조의4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1980.2.28>
5.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6.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
[전문개정 1975.10.11]
제65조의2(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허가관청은 제65조의 신청이 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적합하고, 법 제44조의4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양수인이 당해사업을 계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그 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한다.
[본조신설 1971.7.10]
제66조(양수인에 대한 허가증의 갱신교부)
허가관청은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7.10]
제67조(허가증반납)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44조의6제2항의 해당신고의무자는 그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은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제68조(우양정비사업의 지정)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비사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급자동차정비사업자중 그 시설, 기술, 조직 및 관리가 우량한 자에 대하여 우양정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양정비사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70.12.14, 1978.7.20>
제68조의2(정비주임의 자격)
법 제44조의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8.7.20>
1.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자
2. 자동차검사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자
3.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정비사업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본조신설 1976.4.3]
제69조(정비주임의 신고)
법 제4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3.14]
제70조(정비주임의 복무)
정비주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 정확,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 법 제44조의9에 규정한 업무
2. 점검정비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휘감독
3. 자동차정비에 관한 지식의 연수
4. 기타 관할관청이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사항
제71조(정비주임의 직무대행)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주임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즉시 직무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8.7.20>
제72조(표지)
법 제44조의14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표 15에 의한다.<개정 1977.1.15>
제73조(자동차차고시설)
법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차고시설은 별표 16과 같다.

제8장 자동차정비사자격시험

제74조
삭제<1978.7.20>
제75조
삭제<1975.10.11>
제76조
삭제<1975.10.11>
제77조
삭제<1975.10.11>
제78조
삭제<1975.10.11>
제79조
삭제<1975.10.11>
제80조
삭제<1975.10.11>
제81조
삭제<1975.10.11>
제82조
삭제<1975.10.11>
제83조
삭제<1975.10.11>
제84조
삭제<1975.10.11>
제85조(정비사의 능력검정)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비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수행능력을 수시 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능력을 검정한 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 연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7.20>
제86조
삭제<1973.3.14>
제87조
삭제<1975.10.11>
제88조
삭제<1975.10.11>
제89조
삭제<1978.7.20>
제90조
삭제<1973.3.14>
제91조
삭제<1975.10.11>
제92조
삭제<1978.7.20>
제93조
삭제<1978.7.20>
제94조
삭제<1978.7.20>
제95조
삭제<1978.7.20>
제96조
삭제<1978.7.20>

제10장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제97조(형식승인신청)
법 제44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정비용이나 검사용의 기계·기구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2>
1. 기계·기구의 주요재원
2. 기계·기구의 구조에 관한 도면
3. 기계·기구의 사용방법
4. 기계·기구의 제작 또는 판매계획표
5. 기계·기구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거나 출원중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번호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이에 관한 개요를 기재한 서류
6. 별표 16의2에 정한 기계·기구의 구조 및 성능대비표
[전문개정 1971.7.10]
제98조(형식승인)
①교통부장관은 제97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기계·기구가 별표 제16의2에 의한 자동차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번호와 기계·기구의 명칭 및 형식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형식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전문개정 1971.7.10]
제99조(표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기계·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형식승인번호를 기재한 별표 17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형식승인표를 당해 기계·기구에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7.10]
제100조(형식승인취소)
교통부장관은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한 기계·기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당해 기계·기구가 별표 16의2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2. 당해 기계·기구의 구조·성능 및 사용방법을 변경한 때
[전문개정 1971.7.10]
제100조의2(확인검사신청)
①법 제44조의20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확인검사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확인될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기계·기구에 대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확인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신청품목에 대한 현품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본조신설 1971.7.10]
제100조의3(확인검사합격의 통지)
관할관청은 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목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한 결과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표에 확인검사기관·확인검사일자·확인검사번호 및 별표 17의2에 의한 합격인을 타각하고, 그 결과를 확인검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본조신설 1971.7.10]
제100조의4(정도검사)
①법 제44조의20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를 사용한 날로부터 6월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98조제1항 및 제100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7.20>
[본조신설 1971.7.10]
제100조의5(대행자의 자격)
①법 제44조의2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정도검사를 포함한다)를 대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3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4년제 대학에서 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2년이상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44조의2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정도검사대행자"라 한다)는 정도검사에 종사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2인이상을 검사요원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챠랑검사요원의 자격이 있는 자
[본조신설 1971.7.10]
제100조의6(시설기준)
법 제44조의2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별표 17의3과 같다.
[본조신설 1971.7.10]
제100조의7(검사대행의 신청)
정도검사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정도검사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0조의5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0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시설명세서
[본조신설 1971.7.10]
제100조의8(대행자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제10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6의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 제44조의2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시킬 수 있다.<개정 1976.4.3>
[본조신설 1971.7.10]
제100조의9(정도검사신청)
제10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도검사기간의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도검사신청서를 교통부장관(정도검사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기계·기구의 명칭·형식·형식승인번호
3. 확인검사를 받은 연월일
[본조신설 1971.7.10]
제100조의10(정도검사의 합격)
정도검사 대행자가 제10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00조의4제2항의 규정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한 정도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 및 관할관청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7.10]
제100조의11(검사수수료)
법 제44조의23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7.12.12, 1979.1.5>
1. 새로이 검사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51,180원
2. 불합격되어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4,910원
3. 검사과정에서 소요되는 수수료는 5,250원
[전문개정 1977.3.10]

제11장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의 설립 및 감독

제101조(설립인가의 신청)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설립의 취지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 창립총회의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제102조(설립등기등)
진흥회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진흥회지부설치)
진흥회는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에 진흥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4조(정관변경등의 인가)
진흥회가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안)
2. 정관신구조문의 대조표
3. 총회의사록
4. 정관의 변경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105조(임원취임신고)
①진흥회는 이사 또는 감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신고에는 새로 선임하는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제106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승인)
진흥회는 매년 연도개시 1월전에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7조(사업보고)
진흥회는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업년도 경과후 1월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제108조(업무 및 회계감사)
교통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관할관청은 진흥회지부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감독상 필요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4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법 제46조, 동제50조 또는 동제51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타관할관청에 의한 검사허가신청서 2통을 관할관청(이 조중 "갑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가 관할구역외에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될 이유에 대하여 자동차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조중 "을 관할관청"이라 한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 관할관청"이 허가한 때에는 그 자동차에 관한 제49조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허가한 사실을 "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을 관할관청"은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검사장을 지정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 관할관청"을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 대장등본을 지정검사장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을 받은 검사장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을 관할관청"은 제1항의 해당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갑 관할관청"은 지정검사장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3.14]
제109조(정관변경등의 명령)
교통부장관은 진흥회의 운영이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회에 대하여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장 도로운송차량의 검사

제110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6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규검사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자동차 제원료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계속검사의 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 15일전에 관할관청 또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한 검사대행자는 검사 실시후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0.11]
제111조의2(검사기간의 연장등)
관할관청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78.10.27>
1.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며,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예한다. 이 경우에는 대상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사고발생이나 장기간의 자동차수리를 요할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자는 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의 검사증과 등록번호표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자동자사용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중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0.27>
③관할관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수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동안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8.10.27>
[본조신설 1976.4.3]
제112조(구조변경검사)
①법 제5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자동차구조변경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15>
②제1항의 구조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구조변경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8.7.20>
제113조(검사장지정)
①관할관청은 검사의 능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받을 곳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2>
②관할관청이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사용본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제114조(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법 제46조, 동 제50조, 동 제51조 또는 동 제54조제2항에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타관할관청에 의한 검사허가신청서 2통을 관할관청(이 조중 "갑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이 제1항의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의 적부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개정 1978.7.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허가한 때에는 자동차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조중 "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그 뜻을 통보하고 동시에 당해자동차에 관한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그 자동차제원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을관할관청은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검사장을 지정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을관할관청은 제1항의 해당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5조(자동차검사증등)
①법 제48조의 자동차검사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53조의 스틱카는 별표 18에 의한다.
제116조(자동차검사증의 변경기입신청)
①법 제54조제1항의 자동차검사증의 변경기입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자동차의 차대번호변경기입을 신청한 때에는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7.20>
제117조(자동차검사증의 개시)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의 개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 의한 자동차검사증개서신청서를 신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15>
②관할관청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관의 절차를 취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을 신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8조(자동차검사증반납증명서)
관할관청은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자동차검사증반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9조(자동차검사증의 재교부신청서)
법 제58조의 자동차검사증의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제120조(예비검사등)
①법 제59조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예비검사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제원표를 첨부하여 당해자동차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9조제2항의 자동차예비검사증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59조제4항의 자동차검사증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예비검사증에 의한 자동차검사증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검사기준)
①차량검사는 별표 19의 차량검사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에 불합격되었을 때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불합격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6.4.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검사의 경우에는 당해자동차를 검사한 검사장에 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이외의 경우에는 불합격표의 제출로 재검사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6.4.3>
1. 제동장치에 대한 재검사
2. 조향장치에 대한 재검사
3. 앞차륜의 정열상태에 대한 재검사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 및 재검사결과보고에 관하여는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4.3>
[전문개정 1975.10.11]
제122조(제한 또는 완화의 기재)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의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검사증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
2. 법 제4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제한
3.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완화
4. 전 각호의 처분의 취소
제123조(제한의 표시)
자동차사용자는 제122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처분을 받은 자동차에 별표 20에 의한 표시를 당해자동차후면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전항의 표지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3장 자동차검사대행자

제124조(검사시행능력대수)
자동차검사대행자의 1일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연간검사대상자동차대수(이하 "검사 연대수"라 한다)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1979.6.23>
1. 재래식(수동방식) 검사기기를 설치한 경우
1개검사진로마다 10,000대이하
2. 자동제어방식(제동시험기, 헤드라이트시험기, 사이드스맆측정기, 속도계시험기에 한한다)검사기기를 설치한 경우 1개 검사진로마다 20,000대이하로 하며, 제작자동차의 예비검사를 목적으로 제작진로 말단에 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검사진로마다 30,000대이하
[전문개정 1978.7.20]
제125조(허가기준)
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사업(이하 "대행사업"이라 한다)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개정 1970.12.14>
1.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대행업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으며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2.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과 신용을 가지고 있을 것.
3.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별의 검사대상연대수와 검사능력대수가 적정할 것. 이 경우에는 자동차분포에 관한 지역적 사정을 감안하여 조절할 수 있다.
4. 검사장의 위치는 검사를 받는데 편리하고 그 자연적인 조건이 검사의 시행에 양호할 것.
5. 제26조의 검사장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제126조(시설기준)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시설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제124조제2호 후단의 경우 그 검사장의 용지 및 건물은 제1항의 검사장시설기준에 의하여 갖춘 용지 및 건물로 본다.<신설 1979.6.23>
제127조(허가신청)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장의 소재지·검사진로수, 연간 검사예정대수 및 검사요원의 정원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 재산목록(법인인 경우에는 최근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가 법 제66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비계산서
4. 검사장의 위치 및 평면도
5. 자동차검사장 건축대지증명
[전문개정 1975.10.11]
제127조의2(허가)
①교통부장관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1에 의한 시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검사시설용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배치도
3. 검사요원의 취업승락서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시설을 갖춘 때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허가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사업허가증을 교부하되,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0호 서식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7.20]
제128조
삭제<1975.10.11>
제129조(경유기관)
①제127조의 허가신청서는 관할관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서류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허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 신청자의 자금 및 신용정도
2. 사업성부의 전망
3. 검사장의 위치에 대한 의견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0조(사업개시인가신청)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예정일자를 기재한 사업개시 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0.11>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개시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시설과 부관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③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기재한 사업개시연기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간연장을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1조
삭제<1977.1.15>
제132조(대행사업의 양도등)
①양도,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대행사업에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를 취득한 자가 대행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3.14>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대행사업을 허가한 때에는 제1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한 날에 당해검사장에 대한 전대행사업의 폐지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8.7.20>
제133조(변경허가등)
①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사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4.3, 1978.7.20>
②삭제<1978.7.20>
③법인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대표자가 변경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4조(사업의 폐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3월전에 사업을 폐지한 일자와 사유를 기재한 사업폐지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4.3>
제135조(표지)
법 제75조의 자동차검사장의 표지는 별표 22에 의한다.
제136조(수수료인가신청)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수수료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차종별로 대행수수료를 명시한 검사대행수수료 인가신청서에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76.4.3>
③삭제<1976.4.3>
제137조(검사기록부 및 보고)
법 제76조의 검사기록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하고 검사보고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137조의2
삭제<1976.4.3>

제13장의2 차량검사요원의 관리

제138조(검사요원의 임용)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임은 자동차검사 기사1급 또는 2급, 검사원은 자동차 검사기능사 1급으로 한다.<신설 1976.4.3>
②자동차검사대행자가 두어야 할 검사장별검사요원의 수는 별표 29와 같다.<개정 1978.7.20>
③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요원을 임용 또는 해임한 때에는 임용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요원의 임용보고를 할 때에는 그 보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신원증명서 각 1통을, 해임보고를 할 때에는 해임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0.16]
제138조의2(검사요원의 전보)
①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하여 검사요원의 교체 또는 전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4.10.16>
②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요원의 교체 또는 전보를 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7일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74.10.16, 1979.6.23>
[전문개정 1973.3.14]
제138조의3(결원보고)
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요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0.16>
②제1항의 경우에 자동차검사대행자는 30일이내에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신설 1974.10.16>
[전문개정 1973.3.14]
제138조의4(취업제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검사요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개정 1973.3.14>
1. 삭제<1974.10.16>
2. 삭제<1974.10.16>
3. 55세이상인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검사요원으로 임명된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해임된다.<신설 1973.3.14, 1978.7.20>
[본조신설 1971.7.10]
제138조의5(검사요원의 인사관계 규정)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요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4.10.16]
제138조의6
삭제<1974.10.16>
제138조의7
삭제<1974.10.16>

제14장 차량검사주임 및 차량검사요원자격시험

제139조(시험의 시행등)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자격시험의 시행,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5.10.11]
제140조
삭제<1975.10.11>
제141조
삭제<1975.10.11>
제142조
삭제<1975.10.11>
제143조
삭제<1975.10.11>
제144조
삭제<1975.10.11>
제145조
삭제<1975.10.11>
제146조
삭제<1975.10.11>
제147조
삭제<1975.10.11>
제148조
삭제<1975.10.11>
제149조(검사요원의 능력검사)
①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능력을 수시로 검정하거나 대행자로 하여금 검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능력을 검정한 결과 검사업무수행에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실시결과 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10.11]
제150조
삭제<1979.6.23>
제151조
삭제<1979.6.23>

제14장의2 중고자동차의 매매업

제151조의2(중고 자동차매매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매업허가신청서에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매매업의 사업범위(매매·알선·등록절차의 대행)
3.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장소
②매매업의 허가기준은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도 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2,000대마다 1개업체로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사업장의 위치 및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5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가입증서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시설을 갖춘 때에는 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허가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중고 자동차매매업허가증을 교부하되,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을 준용한다.
⑥법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이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장이전 허가신청서에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위치
3. 사업장이전 사유
⑦제4항 및 제151조의4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전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8.7.20]
제151조의3(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제151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7.20]
제151조의4(시설기준)
법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8.7.20>
1.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용지 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일 것.
2. 면적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이 있을 것.
3. 전화 2대이상이 있을 것.
4. 삭제<1978.7.20>
②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5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용지면적 및 사무실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7.20>
1.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용지면적 330제곱미터+{231제곱미터×(업체수-1)}
2. 사무실면적
33제곱미터+{23제곱미터×(업체수-1)}
[본조신설 1971.7.10]
제151조의5(매매업자의 표지)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4에 의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매매업자는 법 제77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항의 표지를 철거하여야 하며, 그 업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중 전항의 표지를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본조신설 1971.7.10]
제151조의6(업무개시등의 신고)
①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업무개시 신고서를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3. 업무개시연월일
②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업무휴지·폐지신고서를 휴지 또는 폐지할 날 5일 전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3.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연월일
③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973.3.14> 1. 상호
2. 전화번호
3.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본조신설 1971.7.10]
제151조의7(직인)
매매업자가 업무상 사용할 직인은 25미리미터의 정방형의 약각으로 하되 "매매업자 000인"이라고 조각하여야 하며, 직인의 인영은 사업개시 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1.7.10]
제151조의8(사업의 양도·양수인가의 신청)
①법 제7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연명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양도인 및 양수인의 사업장의 소재지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2. 양수인이 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이 제1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서
[본조신설 1971.7.10]
제151조의9(등록신청의 대행)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자동차등록신청서의 하단에 알선자임을 표시하고,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7.10]
제151조의10(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77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매알선수수료는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매매가격의 2푼이내
2. 등록대행수수료는 자동차 1대당 3,000원(교통실비를 제외한다)
3. 관리비용은 자동차 1대당 매매가격의 10,0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관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다만, 매매가격이 2,000,000원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1일 1,000원
②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여하한 명목의 요금도 이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1978.7.20]
제151조의11
삭제<1978.7.20>
제151조의12(손해배상)
매매업자가 법 제7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제1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우선 배상하여야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제43조의4제2항"을 "제43조의5"로 [별지 제17호서식]중 "제43조의4제4항을 "제43조의5로"한다.
[본조신설 1975.10.11]
제151조의13(합병 및 상속)
①제64조의 규정은 법 제77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77조의10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매매업상속신고서에 신고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7.20]
제151조의14(매매자동차의 성능보장)
①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제시신고를 할 때에는 제시전 30일내에 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을종정기점검기록부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단체(이하 "매매업단체"라 한다)가 별표 31에 의한 시설 및 설비와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그 매매업단체가 점검하여 작성한 점검기록부로써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제시되는 자동차가 제시전 30일내에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 또는 을종 정기점검정비를 받은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정기점검기록부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기록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매매업단체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 설비 및 점검요원을 둔 때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8.7.20]
제151조의15(매매자동차의 관리)
①법 제77조의11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4킬로미터이내의 거리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등록검인, 계속검사 또는 정기점검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②법 제7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48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제시 또는 매도되는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별책 3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법 제77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용 표지의 규격, 재질 및 재식은 별표 30과 같다.
⑤매매업자는 사업장에 제시된 중고자동차를 반환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제시 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7.20]
제151조의16(비치장부등)
법 제7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관계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고자동차 매매대장(별책 4)
2. 중고자동차 매매알선대장(별책 5)
3. 매매자동차 관리비용징수대장(별책 6)
4. 매매자동차 등록대행대장(별책 7)
5.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별지 제51호서식)
6. 삭제<1978.10.27>
[본조신설 1978.7.20]
제151조의17(확인 및 신고)
매매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매매업자는 법 제77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자동차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2. 매매자동차의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기타 등록사항
[본조신설 1978.7.20]
제151조의18(사업의 개선사항)
법 제77조의13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사업의 개선명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사원의 관리
2. 매매자동차의 보관 관리
3. 사업의 공영 및 집단화
[본조신설 1978.7.20]
제151조의19(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101조 내지 제109조의 규정은 매매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7.20]
제151조의20(영업실적보고)
매매업자는 매월 말 영업실적을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0.27]
제151조의21(검사사항)
①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의 해당 여부
2. 법 제7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등의 성실기재 여부
3. 법 제7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 명령의 이행여부
4. 법 제1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의 예치 도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여부
5. 법 제1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6. 법 제15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알선 수수료등의 초과징수 여부
7. 법 제151조의15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
8. 법 제151조의17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신고의무의 이행여부
②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 장부 및 서류철에 검사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0.27]
제151조의22(종업원증의 발급)
①매매업자는 종업원을 채용한 때에는 별표 32에 의한 종업원증을 발급하여 영업시간중 이를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5일내에 그 종업원의 명단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매매업자는 종업원을 해임한 때에는 그 종업원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임일로부터 5일내에 그 종업원의 명단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0.27]
제151조의23(종업원증의 제출)
①매매업자가 휴업중이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종업원의 종업원증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매매업자가 그 업무를 재개하거나 업무의 정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종업원증을 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0.27]
제151조의24(무허가 매매행위의 단속)
관할관청은 분기마다 1회이상 무허가 매매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0.27]
제151조의25(수수료등의 게시)
매매업자는 사업장내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매매알선수수료
2. 등록대행수수료
3. 관리비용
[본조신설 1978.10.27]

제15장 보칙

제152조(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의17 및 동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표에 의한다.
제153조(수수료액)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신청서에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5 제12호 또는 제13호의 수수료의 납부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대행 수수료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잔액만을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③법 제46조·제50조·제51조·제54조제2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불합격된 부분에 대한 제121조제4항에 해당하는 재검사의 수수료는 당해검사수수료의 2분의 1로, 재검사대행수수료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본조신설 1976.4.3]
<제350호,1969.8.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5호,1969.10.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70호,1970.3.23>
이 영은 197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88호,1970.12.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자동차정비사업체로서 원동기를 수리하던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영 시행후 10월안에 이 영에 의한 원동기의 수리, 정비를 업으로 하는 1급자동차정비사업장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1급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1호,1971.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2급검사장 및 3급검사장은 각각 이 영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2급검사장 및 3급검사장으로 본다.
<제409호,1971.9.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4호,1971.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7호,1971.12.29>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29호,1972.4.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41호,1973.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배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5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영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치 또는 설비변경허가, 동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병허가 및 동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4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이전에 허가 받은 각급정비사업체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5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주임 또는 정비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⑤(동전) 이 영 시행당시 제1종 지정양성기관 및 제2종 지정양성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2급양성기관 및 3급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각급 지정양성기관을 졸업한 자나 수료 또는 이수중에 있는 자의 시험에 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동전) 제138조제2항에 의한 임용후보자서열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1972년이전의 차량검사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검사요원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은 제149조에 의한 검사요원의 능력검사결과에 따른 성적순위에 의하여 서열명부를 작성 비치한다.
<제473호,1974.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91호,1974.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10호,1975.10.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151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증서 또는 보험가입증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비사양성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534호,1976.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549호,1977.1.15>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57호,1977.3.10>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65호,1977.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원동기를 정비하는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규칙에 의한 공급기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85호,1977.12.12>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02호,1978.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율 제3,082호 도로운송차량법중 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중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수요 및 공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별표 21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지 및 건물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21의 "주"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이 규칙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제1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605호,1978.10.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중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11호,1979.1.5>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29호,1979.6.23>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된 일산화탄소측정기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643호,1979.10.13>
이 규칙은 197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653호,1980.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료분사시험은 이 규칙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1급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분사펌프시험기 및 폐유처리 시설을, 1급원동기정비사업자 및 2급자동차 정비사업자는 폐유처리시설을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1년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1급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1급원동기 정비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후 법 제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위치변경 허가 또는 법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4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