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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시험의 시행등)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자격시험의 시행,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5.10.11]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자격시험의 시행,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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