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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0.2.28 교통부령 제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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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8(사업의 양도·양수인가의 신청)
①법 제7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연명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양도인 및 양수인의 사업장의 소재지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2. 양수인이 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이 제1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서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