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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3(결원보고)
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요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0.16>
②제1항의 경우에 자동차검사대행자는 30일이내에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신설 1974.10.16>
[전문개정 1973.3.14]
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요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0.16>
②제1항의 경우에 자동차검사대행자는 30일이내에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신설 1974.10.16>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