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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노후도검사기준)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도검사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다만, 차체가 단체구조로 된 승합자동차로서 분해재생정비를 한 자동차의 노후도검사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본조신설 1978.7.20]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도검사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다만, 차체가 단체구조로 된 승합자동차로서 분해재생정비를 한 자동차의 노후도검사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본조신설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