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신청등)
①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의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기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2륜소형자동차대장에 기재하고,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7.20]
①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의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기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2륜소형자동차대장에 기재하고,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