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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자동차검사증반납증명서)
관할관청은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자동차검사증반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자동차검사증반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