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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0.2.28 교통부령 제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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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1(검사수수료)
법 제44조의23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7.12.12, 1979.1.5>
1. 새로이 검사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51,180원
2. 불합격되어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4,910원
3. 검사과정에서 소요되는 수수료는 5,250원
[전문개정 197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