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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0.2.28 교통부령 제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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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4(시설기준)
법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8.7.20>
1.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용지 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일 것.
2. 면적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이 있을 것.
3. 전화 2대이상이 있을 것.
4. 삭제<1978.7.20>
②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5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용지면적 및 사무실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7.20>
1.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용지면적 330제곱미터+{231제곱미터×(업체수-1)}
2. 사무실면적
33제곱미터+{23제곱미터×(업체수-1)}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