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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0.2.28 교통부령 제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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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사업개시인가신청)
①법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4.3>
②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이 사업개시인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시설과 부관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③법 제4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사업개시연기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간연장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6.4.3>